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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런경우 파산 가능한가요?
Q> 60대의 노인입니다. 친척이 몇년전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이 했습니다. 빚에 대한 보증을 선것도 아니고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적의 부탁으로 친척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척은 집은 살릴수 있었고 나머지를 처분하고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뒤 다시 친척분이 제 명의로 돌린 집을 담보로 5,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았고, 이후 친척이 이자를 연체하고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이 집을 압류하려 했는데 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어쨌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친척이 빚을 다 청산하고 기술신용금고에 3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술신용금고에서 집명의 이전 한것에 대해 본인에게 재판을 걸었고, 재판결과 원금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
2007.08.07 -
[논평] 파산자, 0명에서 12만명으로 급증한 까닭
[논평] 파산자, 0명에서 12만명으로 급증한 까닭 10년도 안 돼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119명이 ‘신용불량’ 상태… 고리대, 신용카드 남발, 묻지 마 대출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도덕적 해이 때문 한국금융연구원이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국내의 경우 개인파산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한 유인책 마련을 주장했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채무상환 불능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채권기관 중심의 시각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 거론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2006년 현재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미국(5.0명)과 프랑스(3.0명)보다는 낮지만, 독일(1.5명) 영국(2.0명) 네덜란드(0.9명) 등보다..
2007.08.06 -
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껍데기” 현행 상가법 구분 “알맹이” 민주노동당 개정안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 2억4천만원, 인천포함 수도권 1억9천만원, 광역시 1억5천만원, 기타 1억4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만 보호 *주;환산보증금=(전세금)+(월세☓100) 적용범위 (보호대상) ▲모든 상가ㆍ사무실 세입자 보호 △조세ㆍ공과금ㆍ경제사정 변동을 근거로 연 12%까지 인상 허용 임대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조세ㆍ공과금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연5% 범위내로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없음(현재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함) 임대차분쟁 해결방법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ㆍ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없음(임대차계약서상..
2007.08.03 -
[뉴스] 펌[한겨례21]서민들 울리는 지독한 ‘쩐의 전쟁’
[뉴스] 펌[한겨례21]서민들 울리는 지독한 ‘쩐의 전쟁’ 글쓴이 : 여우하품 번호 : 332조회수 : 02007.07.31 09:17 사용자 PC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차단했습니다. 원본 글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부업법 지키지도 못할 법 민노당의 조사 결과 드러난 지차제의 허술한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 ▣ 최은주 기자 flowerpig@hani.co.kr 법정 상한 금리를 훌쩍 넘는 높은 이자율, 협박, 거짓말에서 사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사채의 세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등록 및 관리·감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자체..
2007.08.02 -
[논평]일본 대부업계의 식민지 될 판
[논평] 일본 대부업계의 식민지 될 판 - 아이후루 등 일본계 ‘빅3’ 한국 진출 유력…자국에서도 불법추심으로 물의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일본 대부업계의 ‘빅(Big) 3’가 한국시장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계 업체가 국내 대부시장을 장악했고 미국계도 급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생산적 투자와 무관한 외국계 고리대자본의 사냥터로 전락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연15~20%) 조치와 달리 우리 정부는 연66%의 고리대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후에도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연49%로 조금만 내릴 방침이기 때문에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 러시는 예정된 것이었다. 정부가 ‘서민 급전조달창구’를 들먹이며..
2007.08.02 -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1. 분양전환절차와 가격이 부당하다고 거부하면 바로 계약해지 당해 쫓겨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감정평가절차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에 그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계약을 거부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라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 내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절반이..
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