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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주부터 시행됐나요? 또한 시행되고 나면 모든 상가 임대인이 보호 받는 건가요? A>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3년 1월 1일에 시행되기로 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2002년 11월 1일로 두달 앞당겨져서 시행되도록 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법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시행 날짜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 되거나 갱신한 상가건물만 해당됩니다. 즉 그 전에 계약 체졀 되거나 갱신되신 분들은 적용을 받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시행전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대항력 제한. 아래는 법원 판례 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중앙지법 2004.10.29 선고 2003가합86577 판결/대구지법 경주지..
2009.02.09 -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1. 분양전환절차와 가격이 부당하다고 거부하면 바로 계약해지 당해 쫓겨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감정평가절차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에 그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계약을 거부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라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 내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절반이..
2009.02.09 -
멜론플레이어로 MP3파일을 휴대폰에 넣는 방법
우선 멜론플레이어가 내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하시길 바랍니다. 설치하셨다면 멜론에 우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멜론플레이어를 실행시켜 로그인을 하시면됩니다. 멜론 플레이어가 실행되면 왼쪽위에 " HOME "와 " LIBRARY " 위에 " MENU " 항목이 있고 맨아래에 “ MP3휴대폰 ” 항목이 있습니다. “MP3휴대폰”항목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내 휴대폰 번호와 정보가 뜨고 연결을 요구합니다.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맨위쪽의 “ MENU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중간쯤에 DCF컨버팅이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변합니다. 그럼 멜론 플레이어에 DCF컨버팅관련 광고 및 그림이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
2009.02.09 -
2007년 8월 17일자 개인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양식
[전산양식 A5601] 인지 2000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 거 소 : (우편번호 :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 본 적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
2009.02.09 -
[펌]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변경되는 점을 이해하기 쉽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제 전화하지 말고 우편물도 보내지 말라"고 하면, 추심인은 더 이상 전화하고 우편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2) "내 대리인을 통해서 일 처리 하니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 추심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거기 빚진 근거가 뭐냐"고 하면, 추심인은 채권원인의 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효과는 첫째, 오로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한 파산신청이 확실히 줄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의 정신적 안정을 통하여 이혼, 실업 등 재해가 확실히..
2007.09.03 -
[논평] 고금리 규제, 언제까지 뜸들일 텐가
[논평] 고금리 규제, 언제까지 뜸들일 텐가 고금리 보장하는 연49% ‘생색내기’용 시행령도 뜸들이기 고금리 실질적 인하 위해 대부업법 빨리 개정해야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당초 오는 9월 중순경을 목표로 제정작업 중이었던 대부업 시행령 개정작업이 오는 9월 말이나 늦으면 10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확인됐다. 새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인 연49%의 금리도 시중 이자의 몇 배를 상회하는 폭리수준이다. 정부가 이마저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현재 연66%의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게 폭리수취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대다수 채무자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많은 채무자들이 ‘사채 돌려막기’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고, 높은 은행문턱 때..
2007.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