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무료상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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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나홀로 파산 공개강좌 안내
[안내] 5월 나홀로 파산 공개강좌 안내 2009년 5월 나홀로 개인파산 신청 실무에 관한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파산신청 공개강좌의 주요내용은 불법 채권추심 대처요령, 개인파산에 대한 이해, 개인파산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법 강의 등입니다. 채무상담 일정은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 6시입니다. 본인의 변제능력에 맞는 채무조정법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산학교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서류 검토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입니다. 인천지하철 부평삼거리역 3번출구로나오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전화로 연락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032-522-11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83차 나홀로 파산신청 공개강좌 날짜 : 2009년 5월 7일 목요..
2009.05.12 -
4월 나홀로 파산 공개강좌 안내
[안내] 4월 나홀로 파산 공개강좌 안내 2009년 4월 나홀로 개인파산 신청 실무에 관한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파산신청 공개강좌의 주요내용은 불법 채권추심 대처요령, 개인파산에 대한 이해, 개인파산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법 강의 등입니다. 채무상담 일정은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 6시입니다. 본인의 변제능력에 맞는 채무조정법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산학교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서류 검토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입니다. 인천지하철 부평삼거리역 3번출구로나오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전화로 연락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032-522-11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81차 나홀로 파산신청 공개강좌 날짜 : 2009년 4월 2일 목요..
2009.04.03 -
[파산면책Q&A]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돈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구 싶어도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돈 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여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돈을 빌려 신청하면 그것조차두 면책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법원에 파산신청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조차 갖고 게시지 않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그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은 법률구조 공단에서 파신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2009.02.17 -
[Q&A]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 추심이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Q> 개인회생 신청후 신청이 받아 들여저 5년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현대 캐피탈에서 독촉 전화가 왔더군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채권 추심이 가능한지요. 현태 캐피탈에서는 돈을 갚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네요.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A>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어떠한 법적진행및 추심이 중지되고 금지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현대캐피탈의 채무도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고 법원의 개인회생위원에게 전화하여 계속적으로 독촉을 한다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추심을 한다면 내용을 녹음하셔서 법적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2007.08.27 -
경찰도 나몰라라 하고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서민들만 눈물...
오늘 오전 한분이 당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일수업자가 노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을 강체 경매 신청을 해서 울화가 치밀어 찾아왔다고 한다. 얼마전 언론에서 나온 이자제한 66%를 알고 괴씸해서 그 일수 업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의 말이 더 가관인게 돈을 빌려주고 과다하게 이자를 받은건 알겠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어디에다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러다 인터넷에서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보고 찾아오신것이다. 더욱이 오히려 일수 업자는 상담인이 돈을 고의적으로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일단 얼마만큼의 이자율이 적용 되었는지 알아 보았다. 3백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6만원을 떼고 2,940,00..
2007.08.24 -
[Q&A] 이런경우 파산 가능한가요?
Q> 60대의 노인입니다. 친척이 몇년전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이 했습니다. 빚에 대한 보증을 선것도 아니고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적의 부탁으로 친척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척은 집은 살릴수 있었고 나머지를 처분하고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뒤 다시 친척분이 제 명의로 돌린 집을 담보로 5,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았고, 이후 친척이 이자를 연체하고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이 집을 압류하려 했는데 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어쨌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친척이 빚을 다 청산하고 기술신용금고에 3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술신용금고에서 집명의 이전 한것에 대해 본인에게 재판을 걸었고, 재판결과 원금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
200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