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7. 11:04ㆍ개인파산면책
Q>
60대의 노인입니다. 친척이 몇년전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이 했습니다. 빚에 대한 보증을 선것도 아니고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적의 부탁으로 친척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척은 집은 살릴수 있었고 나머지를 처분하고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뒤 다시 친척분이 제 명의로 돌린 집을 담보로 5,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았고, 이후 친척이 이자를 연체하고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이 집을 압류하려 했는데 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어쨌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친척이 빚을 다 청산하고 기술신용금고에 3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술신용금고에서 집명의 이전 한것에 대해 본인에게 재판을 걸었고, 재판결과 원금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현재 본인은 79년도 당시에 시유지를 사서 거기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업자가 시유지가 아니라고 속여서 판다음 도망을 갔고 나중에 시유지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4년전에 시유지를 시와 1억 2천에 계약을 해서 5년 상환으로 하면 배우자 명의로 시에서 명의를 이전해 준다고 해서 현재 큰 아들이 그동안 약 9천만원 가량 지불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소득은
아들 : 년 5400, 며느리 3800/ 전세 7500백만원
부채현황 : 2억
딸 : 사위 년봉 3800 부채 5000만원 집 1억4천
딸 : 사위 년봉 3400 8월에 2억 아파트 입주 . 입주와 동시 1억3천 부채가 생김
현재 본인 거주지는 시유지로 재개발 확정되어 추진상태 아직 등기는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내년 8월에 등기가 배우자 앞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파산이 가능한지요?
A>
사해행위로 패소한 적도 있어서 쉽지는 않을 듯하네요. 기술신보 3억원은 친척 빚이고, 상담인은 원금 7000만원에 연체이자 등이 채무인 듯하네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는 배우자 재산 등을 적시해야 하고, 이 경우 큰아드님이 배우자 명의로 넘어올 시유지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담인 명의의 채무상환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가 명쾌해야 할 것이고요. 또 시유지의 재개발이 확정된 상태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현재로서는 개인파산이 어려울 듯합니다. 재산관계가 투명해진 다음에 채무상환이나 개인파산 신청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