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
2007. 9. 3. 14:21ㆍ세상은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
<출처 : 다음 카폐 김관기 변호사의 턴어라운드상담실>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변경되는 점을 이해하기 쉽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제 전화하지 말고 우편물도 보내지 말라"고 하면, 추심인은 더 이상 전화하고 우편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2) "내 대리인을 통해서 일 처리 하니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 추심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거기 빚진 근거가 뭐냐"고 하면, 추심인은 채권원인의 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효과는
첫째, 오로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한 파산신청이 확실히 줄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의 정신적 안정을 통하여 이혼, 실업 등 재해가 확실히 줄 것입니다.
셋째, 품위 있게 추심을 하는 추심업체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반문명적인 추심행위를 감행하는 추심업체에 비하여 불리한 점이 해소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심업자도 소비자대리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를 위한 법이고, 추심 쪽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어느 당파에 속해 있는 지를 막론하고
이 법에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통과되어야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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