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24. 17:58ㆍ세상은
오늘 오전 한분이 당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일수업자가 노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을 강체 경매 신청을 해서 울화가 치밀어 찾아왔다고 한다.
얼마전 언론에서 나온 이자제한 66%를 알고 괴씸해서 그 일수 업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의 말이 더 가관인게 돈을 빌려주고 과다하게 이자를 받은건 알겠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어디에다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러다 인터넷에서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보고 찾아오신것이다. 더욱이 오히려 일수 업자는 상담인이 돈을 고의적으로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일단 얼마만큼의 이자율이 적용 되었는지 알아 보았다.
3백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6만원을 떼고 2,940,000원을 받고 80일동안 매일 5만원씩 납부했다. 이걸 따져보면 선이자 6만원을 떼어냈으니 실제 빌린것은 2,940,000원이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매일 5만원씩 지불했으니까 실제 연 이자율은 무려 294.1%다. 현행 66%보다 무려 4배가 넘는 이자율이다.실제 배보다 배꼽이 큰격이다. 실제 66%를 적용하면 악 39,000원가량 지불하는게 맞는데 말이다...
이런식으로 몇차례 평균 294.1%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았던 것이다. 더욱이 인감 도장을 받아 백지 수표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5백만원 빌린것을 천만원으로 기입하여 강제 경매를 하였다고 한다.
대부업법 제3조(등록)의 규정에 위반한 무등록 대부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 활동을 하였고, 대부활동을 한것을 경찰도 알고 있고 일수업자도 인정하는 사실이기에 분명 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 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성립된다는 것.
대부업법 제 11조(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등)에 의한 이자율 제한 66%를 넘어 294.1%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위반한 사실임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고, 초과분 무효 및 원금반환청구가 가능한것을 근거로 경찰은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 해 주었다.
관련 법규를 전해주며 경찰에게 보여주며 제대로 법집행을 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나가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일이 잘 안풀리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하자 고맙다며 일단 오늘 담당 경찰을 만나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한다.
현행법상 엄연히 존재하는 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서민을 지켜야할 일선 경찰에서 조차 법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법집행을 해야할 경찰에서는 나몰라라 하니 서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