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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구분 민주노동당 개정안 △2년만보호 (2년 단위로 주거불안 요인 발생) 임대차보호 기간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10년의 범위 내에서 세입자의 선택에 따른 계약갱신;최고 10년간 보호) △2년 법위내에서만 연 5% 범위내로 인상률 제한 (2년 단위로 전월세 불안요인 발생) 전월세 인상률 ▲10년의 법위 내에서 조세ㆍ공과금ㆍ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연5% 범위내로 인상률 제한 △없음 (현재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함) 임대차 분쟁 해결방법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ㆍ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연14%까지 허용 월세 전환률 ▲..
2007.07.26 -
[논평] 대부업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나
[논평] 대부업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나 - 지금도 등록업체 불법 고리대·빚 독촉 만연…정부 차원의 추상같은 단속·처벌 필요 재정경제부가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금리상한을 연49%로 내리려는 방침과 관련해 한 대부업 단체가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업체 276곳 중 79곳(29%)이 대부업 등록을 철회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대부업체도 전체의 34%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등록업체의 평균 대부금리가 연168%에 이르는 등 지금도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자들이 폭리 약탈시장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당수 대부업체는 그동안 채무자들을 은밀히 협박하던 버릇을 버리기는커녕, 이제는 공공연하게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
2007.07.26 -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주부터 시행됐나요? 또한 시행되고 나면 모든 상가 임대인이 보호 받는 건가요? A>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3년 1월 1일에 시행되기로 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2002년 11월 1일로 두달 앞당겨져서 시행되도록 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법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시행 날짜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 되거나 갱신한 상가건물만 해당됩니다. 즉 그 전에 계약 체졀 되거나 갱신되신 분들은 적용을 받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시행전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대항력 제한. 아래는 법원 판례 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중앙지법 2004.10.29 선고 2003가합86577 판결/대구지법 경주지..
2007.07.25 -
[논평]한국, 고금리 약탈시장의 천국되나?
[논평] 한국, 고금리 약탈시장의 천국되나? - 일본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법정 이자제한으로 자국민 보호해야 일본 1위 대부업체인 아이후루가 한국 금융시장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이후루는 자산 21조1075억원, 직원 1만여명, 지점 1805개에 달하는 일본 최대의 대부업체다. 이 업체는 2006년 4월14일, 일본 금융청에 의해 5개 점포가 악질적인 징수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 점포 전체가 3~2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첨부자료 참조). 또 1999년 10월26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아이후루의 종업원이 자행한 폭력·협박성 채권회수 행위에 관해 35만엔의 위자료 지불 판결을 내렸을 정도로, 이 업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한 전례가 있다. 이 업체가 한국..
2007.07.25 -
<보도자료>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권, 있으나 마나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권, 있으나 마나 일상적 관리감독 부재, 대부업 분쟁조정위 운영실적 0건, 과태료 형사고발 없는 경우도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2003-올해 초 지자체 대부업 관리감독 현황자료 분석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의 폭리 수취 및 불법 행위를 거의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전국 지자체에서 2003년~올해 초까지 대부업 관리감독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부재 △현행법이 규정한 분쟁조정위 운영실적 전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소극적인 대처 등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지자체는 4만5000여개로 추산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적발과 제재에 미온적..
2007.07.25 -
[논평] 금감원에 코웃음 칠 대부업체
[논평] 금감원에 코웃음 칠 대부업체 - 당국, “대부업체도 담보대출 규제 검토”…금융감독당국에 법적 규제권한 없어 금융감독당국이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부업체들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논란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등에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금융권처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구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지만,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은 코웃음을 칠뿐이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대부업체 조사가 가능할 뿐이다. 또 금융감독위..
200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