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권, 있으나 마나

2007. 7. 25. 09:28세상은

 <보도자료>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권, 있으나 마나
일상적 관리감독 부재, 대부업 분쟁조정위 운영실적 0건, 과태료 형사고발 없는 경우도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2003-올해 초 지자체 대부업 관리감독 현황자료 분석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의 폭리 수취 및 불법 행위를 거의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전국 지자체에서 2003년~올해 초까지 대부업 관리감독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부재 △현행법이 규정한 분쟁조정위 운영실적 전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소극적인 대처 등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지자체는 4만5000여개로 추산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적발과 제재에 미온적이었으며, 현행 대부업법상 광고게시요건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따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자체는 2006년 10월 이후 대부업 등록취소 건수가 갑자기 급증하는 등 벼락치기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기간에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등록대부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점에 비출 때, 해당 지자체가 떠밀리기식 조사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등은 2003년부터 3년간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적이 미비했으나, 2006년 말부터 2007년 5월까지의 실적이 갑자기 급증했다.


광주광역시는 2003년부터 2006년 9월말까지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수가 한건도 없다가, 그 이후 2007년 6월20일까지 이자율 위반와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적발이 6건, 수사의뢰 건수가 2건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는 2003년~2006년 9월말까지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적발 및 수사의뢰건수가 0건이었지만, 2007년 3월말까지 무등록업체 43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및 수사의뢰했다.


강원도도 2006년까지는 단속 실적이 미미했지만 2007년 이후의 무등록대부업체 적발건수와 고발건수가 10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07년 5월31일까지 대부업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등록취소 실적은 소재불명으로 인한 215건이라고 답했지만, 불과 2달 뒤인 지난 12일에 등록업체 가운데 소재지가 불명확한 대부업체 738곳의 등록을 11일자로 취소했다고 밝힘으로써 벼락치기 관리감독의 전형을 보여줬다.


결국 이들 지자체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실한 대부업 관리감독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시사한다.


한편 올초 재경부와 행자부의 대부업체 실태조사에도 아랑곳없이 ‘나 몰라라’ 행정으로 일관한 지자체도 있었다.


울산광역시는 2006년 이전은 물론이고 2007년 이후에도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0건이었다. 또 2006년 자료에서 일수업자의 이자율 초과, 부당계약 강요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으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함에도 쌍방합의 조정에 그쳤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66% 이상의 금리부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 울산시는 대부업체의 부당계약 강요행위를 적발했지만 소송절차만 안내하는 데 그쳤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이용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자체는 현장 방문 등의 조사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최근 3년간 단 3회의 대부업 불법사례를 단속했으며,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수사의뢰 없이 해당업체에 경고장만 발송했다. 등록업자의 금리상한 위반 적발 및 고발 건수는 1건뿐이었다. 이마저도 지자체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고소했다.


또 제주도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적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고, 대부계약서 교부, 관련서류 보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어 관리감독의 난맥상을 노출했다.


충청남도 역시 다른 시·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부광고 위반,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등에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충남지역 시·군 등 단위 지자체의 답변결과를 보면 2003년 이후 청양군이 이자율 위반행위(연136%)에 대해 1건(검찰송치), 서산시가 대부광고요건 위반에 1건(시정명령), 논산시가 이자율 위반행위(연77.5%~176.3%)에 1건(고발), 천안시가 대부업 등록취소 71건의 행정처분이 전부였다.


그외 충남 아산시, 태안군, 연기군, 홍성군, 서천군, 예산군, 당진군, 보령군,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1인씩 존재했음에도 △대부계약서 교부 위반 △대부광고 위반 등 과태료 부과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또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전국의 모든 시도가 분쟁조정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답변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대부업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아예 구성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법률정보를 요구할 경우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대부업협회)의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를 안내한다고 답변했다. 대부업 관련 피해자에게 담당 공무원이 대부업자들의 단체를 소개한 것이다. 고금리 피해사례 및 민원제기 현황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민원처리 대신 경찰서로 통보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경기도 20개 △부산시광역시 161개 △대구광역시 32개 등 여러 대부업체가 캐피탈, 금융, 크레디트, 파이낸스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12일 전국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업체 수와 무등록업체 적발 및 고발 건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금지사항인 캐피탈·파이낸스 같은 명칭을 상호에 사용한 등록 대부업체업체 수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행위 적발 및 고발 건수 등 11개 문항을 질의하고 관련자료를 받았다. <끝>

2007년 7월24일(화)

□담당: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

□연락: 02-2139-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