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후보, 대부업체까지 챙기려나?
2007. 7. 19. 16:34ㆍ세상은
[논평] 이명박 후보, 대부업체까지 챙기려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 최대 수혜자는 서민 아니라 대부업체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보다 못한 수준, 고리대 문제도 외면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가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해 일제 신고를 받아 개인별 채무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 원금은 전액 상환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캠코의 부실채정리기금 5조원 등과 정부보증 채권발행을 통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무현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대부업체로까지 확대하는 정도의 방안을 ‘특별’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의 공약이 현실에서 작동할 경우, 이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는 땅 문제에서 그 수혜자가 서민들이 아니었듯이 금융소외계층이 아니라 사금융 대부업체들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를 경우 사금융 대부업체는 용이하게 자신들의 연체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반면에, 가계파산에 내몰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제의 이용 대신에 이명박 후보의 프로그램을 권유받을 것이다.
이 경우 잠재파산자들은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제의 이용을 통해 자신의 채무를 정리하고 사회적 재출발의 계기를 얻기보다, 이자 정도를 조정받은 상황에서 가혹한 채무상환의 늪에 계속해서 빠져 들 것이다.
사실 채권 금융기관 위주의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작동하는 현실을 보면,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자율 조정 등의 프로그램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대다수의 금융소외계층과 관련해서는 채권금융기관만을 위한 가혹한 프로그램으로 비난받고 있다.
벌써 7년째 가계부채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상담한 수많은 상담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계파산에 내몰린 금융소외계층에게 절실한 것은 단순한 이자조정 대책이 아니다.
실질적 수혜자는 대부업체가 되고 정작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 대다수에게는 상대적으로 가혹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는 이명박 후보의 대책은 마땅히 철회될 필요가 있다.
이명박 후보가 서민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부터 최소한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복구해야 한다. 법원 중심의 공적 채무조정제 역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법적 전문성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신청을 돕고,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피해구조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변제능력이 있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은 연체자를 대상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재편해 적용할 경우,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끝>
2007년 7월 16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 최대 수혜자는 서민 아니라 대부업체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보다 못한 수준, 고리대 문제도 외면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가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해 일제 신고를 받아 개인별 채무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 원금은 전액 상환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캠코의 부실채정리기금 5조원 등과 정부보증 채권발행을 통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무현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대부업체로까지 확대하는 정도의 방안을 ‘특별’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의 공약이 현실에서 작동할 경우, 이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는 땅 문제에서 그 수혜자가 서민들이 아니었듯이 금융소외계층이 아니라 사금융 대부업체들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를 경우 사금융 대부업체는 용이하게 자신들의 연체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반면에, 가계파산에 내몰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제의 이용 대신에 이명박 후보의 프로그램을 권유받을 것이다.
이 경우 잠재파산자들은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제의 이용을 통해 자신의 채무를 정리하고 사회적 재출발의 계기를 얻기보다, 이자 정도를 조정받은 상황에서 가혹한 채무상환의 늪에 계속해서 빠져 들 것이다.
사실 채권 금융기관 위주의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작동하는 현실을 보면,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자율 조정 등의 프로그램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대다수의 금융소외계층과 관련해서는 채권금융기관만을 위한 가혹한 프로그램으로 비난받고 있다.
벌써 7년째 가계부채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상담한 수많은 상담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계파산에 내몰린 금융소외계층에게 절실한 것은 단순한 이자조정 대책이 아니다.
실질적 수혜자는 대부업체가 되고 정작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 대다수에게는 상대적으로 가혹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는 이명박 후보의 대책은 마땅히 철회될 필요가 있다.
이명박 후보가 서민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부터 최소한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복구해야 한다. 법원 중심의 공적 채무조정제 역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법적 전문성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신청을 돕고,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피해구조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변제능력이 있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은 연체자를 대상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재편해 적용할 경우,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끝>
2007년 7월 16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