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2007. 8. 3. 14:58ㆍ세상은
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껍데기” 현행 상가법 |
구분 |
“알맹이” 민주노동당 개정안 |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 2억4천만원, 인천포함 수도권 1억9천만원, 광역시 1억5천만원, 기타 1억4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만 보호 *주;환산보증금=(전세금)+(월세☓100) |
적용범위 (보호대상) |
▲모든 상가ㆍ사무실 세입자 보호 |
△조세ㆍ공과금ㆍ경제사정 변동을 근거로 연 12%까지 인상 허용 |
임대료 인상률 제한 |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조세ㆍ공과금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연5% 범위내로 임대료 인상률 제한 |
△없음(현재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함) |
임대차분쟁 해결방법 |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ㆍ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없음(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조항을 악용하여 건물주가 반환하지 않음) |
개ㆍ보수비용 등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세입자가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 등 상환청구권 보장 |
△법시행 후 신규계약 세입자만 보호(신규계약등을 빌미로 임대차 대란 조장, 2002년 임대차대란의 주요원인) |
개정안 보호대상 세입자 |
▲법개정 후 모든 세입자를 공평하게 보호(법 개정시 임대차 대란원인 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