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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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금리 규제, 언제까지 뜸들일 텐가
[논평] 고금리 규제, 언제까지 뜸들일 텐가 고금리 보장하는 연49% ‘생색내기’용 시행령도 뜸들이기 고금리 실질적 인하 위해 대부업법 빨리 개정해야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당초 오는 9월 중순경을 목표로 제정작업 중이었던 대부업 시행령 개정작업이 오는 9월 말이나 늦으면 10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확인됐다. 새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인 연49%의 금리도 시중 이자의 몇 배를 상회하는 폭리수준이다. 정부가 이마저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현재 연66%의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게 폭리수취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대다수 채무자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많은 채무자들이 ‘사채 돌려막기’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고, 높은 은행문턱 때..
2007.09.03 -
[논평] 고리대업체 뺨치는 저축은행
[논평] 고리대업체 뺨치는 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사채업체화 심각…금리상한 대폭인하 필요 오는 9월 대부업법 시행령의 금리상한이 연66%에서 연49%로 내릴 예정이지만,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고리대 영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고금리 장사에 혈안이던 저축은행들은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부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30% 후반의 고리대를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3~5%의 취급수수료를 더하면 실제 최고금리는 연40%대로 치솟는다. 심지어 일부 저축은행은 8월말까지도 연리50~60%대의 대출관행(연체이자 포함)을 유지하는 등, 연49%로 금리상한을 발 빠르게 인하한 대부업체마저 무색케 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
2007.08.22 -
[논평] 대출경매 사이트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논평] 대출경매 사이트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로그인 없이 대출희망자 용모까지 파악…개인정보 유출 및 고리대·불법추심 우려 최근 개인간 대출경매·중개 방식의 사금융 대부업 사이트가 활성화될 조짐이다. 이 업체들은 시장평균 대출금리의 몇 배나 되는 고리대부·중개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실제로 한 대출경매 사이트에 들어간 결과,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출 신청자의 연령, 나이, 성별, 거주지역, 신용정보 등은 물론 인물사진까지 볼 수 있었다. 대출경매 업체들은 모두 사금융 고리대부업체이며, 최소한의 공신력도 보장되지 않는다. 대출 희망자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업체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신용..
2007.08.08 -
[논평] 파산자, 0명에서 12만명으로 급증한 까닭
[논평] 파산자, 0명에서 12만명으로 급증한 까닭 10년도 안 돼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119명이 ‘신용불량’ 상태… 고리대, 신용카드 남발, 묻지 마 대출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도덕적 해이 때문 한국금융연구원이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국내의 경우 개인파산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한 유인책 마련을 주장했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채무상환 불능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채권기관 중심의 시각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 거론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2006년 현재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미국(5.0명)과 프랑스(3.0명)보다는 낮지만, 독일(1.5명) 영국(2.0명) 네덜란드(0.9명) 등보다..
2007.08.06 -
[논평]일본 대부업계의 식민지 될 판
[논평] 일본 대부업계의 식민지 될 판 - 아이후루 등 일본계 ‘빅3’ 한국 진출 유력…자국에서도 불법추심으로 물의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일본 대부업계의 ‘빅(Big) 3’가 한국시장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계 업체가 국내 대부시장을 장악했고 미국계도 급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생산적 투자와 무관한 외국계 고리대자본의 사냥터로 전락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연15~20%) 조치와 달리 우리 정부는 연66%의 고리대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후에도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연49%로 조금만 내릴 방침이기 때문에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 러시는 예정된 것이었다. 정부가 ‘서민 급전조달창구’를 들먹이며..
2007.08.02 -
[논평] 대부업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나
[논평] 대부업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나 - 지금도 등록업체 불법 고리대·빚 독촉 만연…정부 차원의 추상같은 단속·처벌 필요 재정경제부가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금리상한을 연49%로 내리려는 방침과 관련해 한 대부업 단체가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업체 276곳 중 79곳(29%)이 대부업 등록을 철회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대부업체도 전체의 34%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등록업체의 평균 대부금리가 연168%에 이르는 등 지금도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자들이 폭리 약탈시장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당수 대부업체는 그동안 채무자들을 은밀히 협박하던 버릇을 버리기는커녕, 이제는 공공연하게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