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출경매 사이트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2007. 8. 8. 17:39ㆍ세상은
[논평] 대출경매 사이트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로그인 없이 대출희망자 용모까지 파악…개인정보 유출 및 고리대·불법추심 우려
최근 개인간 대출경매·중개 방식의 사금융 대부업 사이트가 활성화될 조짐이다. 이 업체들은 시장평균 대출금리의 몇 배나 되는 고리대부·중개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실제로 한 대출경매 사이트에 들어간 결과,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출 신청자의 연령, 나이, 성별, 거주지역, 신용정보 등은 물론 인물사진까지 볼 수 있었다.
대출경매 업체들은 모두 사금융 고리대부업체이며, 최소한의 공신력도 보장되지 않는다. 대출 희망자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업체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신용카드 번호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의 일부, 은행계좌정보 등)는 언제든 다른 유형의 고리대를 위한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들 업체로부터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공신력도 보장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이중적·다중적으로 채무독촉을 당할 수도 있다. 연체하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대출에 참여한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채권추심과 비교도 되지 않는 가혹한 채무독촉 행위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여지가 있다.
이들 업체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고리 대부행위에 동참시키기 때문에, 고리대가 무슨 벤처사업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고금리의 부작용이 확대된다.
관리감독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현재까지 인터넷에 등장한 ‘대출경매’ 유형의 업체들은 모두 대부업체들이며, 관리감독권은 금융감독당국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대출경매·중개 사이트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이들 업체의 소재지는 특정지역에 있지만, 실제 대출에 나서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가 대부자들을 관리감독할지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민주노동당은 인터넷 대출경매 사이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금융감독당국에 신종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연25%)으로 규정, 금감위 중심의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요구한다.
2007년 8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로그인 없이 대출희망자 용모까지 파악…개인정보 유출 및 고리대·불법추심 우려
최근 개인간 대출경매·중개 방식의 사금융 대부업 사이트가 활성화될 조짐이다. 이 업체들은 시장평균 대출금리의 몇 배나 되는 고리대부·중개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실제로 한 대출경매 사이트에 들어간 결과,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출 신청자의 연령, 나이, 성별, 거주지역, 신용정보 등은 물론 인물사진까지 볼 수 있었다.
대출경매 업체들은 모두 사금융 고리대부업체이며, 최소한의 공신력도 보장되지 않는다. 대출 희망자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업체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신용카드 번호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의 일부, 은행계좌정보 등)는 언제든 다른 유형의 고리대를 위한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들 업체로부터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공신력도 보장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이중적·다중적으로 채무독촉을 당할 수도 있다. 연체하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대출에 참여한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채권추심과 비교도 되지 않는 가혹한 채무독촉 행위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여지가 있다.
이들 업체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고리 대부행위에 동참시키기 때문에, 고리대가 무슨 벤처사업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고금리의 부작용이 확대된다.
관리감독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현재까지 인터넷에 등장한 ‘대출경매’ 유형의 업체들은 모두 대부업체들이며, 관리감독권은 금융감독당국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대출경매·중개 사이트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이들 업체의 소재지는 특정지역에 있지만, 실제 대출에 나서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가 대부자들을 관리감독할지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민주노동당은 인터넷 대출경매 사이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금융감독당국에 신종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연25%)으로 규정, 금감위 중심의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요구한다.
2007년 8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