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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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부업계 집단반발, 정부는 강력 대응하라
[논평] 대부업계 집단반발, 정부는 강력 대응하라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정부와 사법당국의 권위를 비웃는 행태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과 단속으로 맞서야 연 49%의 법정이자를 보장하는 재정경제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부업체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업 등록을 집단반환하고 불법영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정부가 보장하는 연49%의 법정이자율은 시중평균대출이자의 수십배에 달하는 고금리다. 이런 초고금리에도 대부업자들이 집단반발하면서 “불법영업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협박이며, 정부와 사법당국의 권위까지 비웃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공언한 무등록 대부행위는 현행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
2007.07.13 -
[논평] 대부금리 연 49%, 재경부의 꼼수
[논평] 대부금리 연 49%, 재경부의 꼼수 - 선진국은 시장금리 기준으로 고금리 규제, 형사 처벌까지 - …단계적 금리 인하론은 대부업체 입장만 반영 재정경제부가 등록대부업자의 대출금리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50%도 너무 높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당초 입장보다 무려(!) 1%나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것이다. 마치 19만9000원짜리 제품을 10만원대로 선전하는 유치한 상업광고처럼 보인다. 재경부의 꼼수가 돋보이는 대목으로, 연49%에 대한 논거도 괴상망측하다. 첫째, 재경부는 “선진국의 경우 통상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금리상한을 민사상 무효가 되는 금리상한에 비..
2007.07.06 -
[논평]양의 탈을 쓴 늑대 - 정치 한나라당·지자체, 고리대 규제 소극적인 이유 알 만해
[논평] 양의 탈을 쓴 늑대 정치 한나라당 인천 서구의회 의장 부인, 불법 고리대로 입건 …한나라당·지자체, 고리대 규제 소극적인 이유 알 만해 인천 서구의회 민태원 의장(한나라당)의 부인이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민 의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인이 대부업체 간판을 달고 대부업을 운영해왔으며 2004년 불법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등록을 했다.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공복의 사무실이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흡혈 사무실’이 된 셈이다. 불법 대부업은 수백%의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다. 수사당국은 인천 서구의회 의장 부인이 최고 200% 이상의 고리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이 왜 대..
2007.07.02 -
[논평] 껍데기 이자제한법, 대부업체는 폭리 보장?
[논평] 껍데기 이자제한법, 대부업체는 폭리 보장? 고리대 용인, 여신금융업체의 대부업체화 등 더 큰 문제 양산 …범죄적 시장 비호 말고 모든 금전·소비대차에 연리25% 제한해야 2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연리 상한을 40%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안의 통과에 합의했다. 다만 이자제한법을 등록 대부업체에도 적용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서민의 고리대 피해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자제한법 부활에 머뭇거리거나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자제한법과 무관하게, 대부업체로 등록만 하면 대부업법에 따라 연66% 고금리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막대한 자금력와 광고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1만6천여 고리대금업자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시장은 등록업체이든 미등..
2007.07.02 -
<논평>법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도덕적 해이론
법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도덕적 해이론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함에도 파산·회생 신청자 일방적 매도…정부와 채권기관, 잘못된 정책과 대출관행으로 신불자와 파산자 양산하고 책임 회피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자, 채권기관 등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개인파산·회생제 이용자를 매도하는 분위기다. 또 파산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체크카드조차 쓸 수 없는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을 두고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불이익을 알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개인파산·회생제는 법원이 법률에 따라 과중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채무증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하는 제도다. 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 면책(빚 탕감) 결정..
2007.07.01 -
<논평>정부, 대부업 양성화정책 버려야
정부, 대부업 양성화정책 버려야 대부업체 절반이 다시 지하로…고금리제한법 제정해야 3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현재까지 등록된 2만8987개 대부업체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1만2943개(자진취소1만119개, 직권취소 28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부업체의 절반 정도가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자진취소하여 지하경제로 다시 숨어들고 있다고 추정된다.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정책이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은 민생말살정책이었음을 보여준다. 고리대업자들의 고금리에 대한 탐닉은 한도가 없다는 것은 세계역사상 폭넓게 존재해온 이자제한제도라는 규제책이 웅변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업체에게 허용된 제한금리를 지킬 의사는 애초부터 없었다. 그래서 약간의 단속에도 ..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