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부금리 연 49%, 재경부의 꼼수
2007. 7. 6. 12:00ㆍ세상은
[논평]
대부금리 연 49%, 재경부의 꼼수
- 선진국은 시장금리 기준으로 고금리 규제, 형사 처벌까지
- …단계적 금리 인하론은 대부업체 입장만 반영
재정경제부가 등록대부업자의 대출금리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50%도 너무 높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당초 입장보다 무려(!) 1%나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것이다. 마치 19만9000원짜리 제품을 10만원대로 선전하는 유치한 상업광고처럼 보인다. 재경부의 꼼수가 돋보이는 대목으로, 연49%에 대한 논거도 괴상망측하다.
첫째, 재경부는 “선진국의 경우 통상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금리상한을 민사상 무효가 되는 금리상한에 비하여 높게 설정”한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대부금리의 경우 프랑스는 시장평균금리의 1.3배를 넘지 못하며 이것이 형사처벌 기준이 된다. 독일은 시장평균의 2배를 넘을 수 없고 이 역시 형사처벌 기준이다.
미국 아칸소주는 연방준비위원회의 할인율(Federal Discount Rate)보다 5% 이상 받을 수 없고 이를 어긴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개인·가정 등의 계약에서 최고금리는 10%인데, 면허가 있는 전당포업자의 소액대출에 한해 약간 높은 최고금리를 허용하고 있고 또 형사처벌 기준이 된다.
정부의 얘기와는 달리, 선진국들은 “통상”이 아니라 예외적인 일본 등에서만 민·형사상의 금리상한에 차이가 날 뿐이다. 더구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말하는 연49%와는 별도로 민사상 무효가 되는 금리기준도 없지 않은가?
둘째, 재경부는 최고금리에 대해 “향후 시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데,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재경부는 처음 대부업법을 들고 나온 2001년에도 동일한 논거를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단계적 인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약탈적 대출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최근까지도 재경부는 금리상한 (대폭)인하는 안 된다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더구나 재경부는 단계적 인하론의 근거를 대부업체들의 주장(일본도 단계적으로 해왔다)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설령 일본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사정은 너무나 다르며,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한 전례조차 없지 않은가.
셋째로, 재경부의 입법예고 논거에서는 최고금리를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기준(정상적인 금융시장의 시장평균금리 수준, 과거의 입법례나 외국의 다양한 입법례 등)은 오히려 없다. 기껏해야 연50%보다 고작 1% 낮은 연49%의 입법예고안을 정당화시키는 데 필요한 입맛에 맞는 논거 정도가 있을 뿐이다.
2007년 7월 6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대부금리 연 49%, 재경부의 꼼수
- 선진국은 시장금리 기준으로 고금리 규제, 형사 처벌까지
- …단계적 금리 인하론은 대부업체 입장만 반영
재정경제부가 등록대부업자의 대출금리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50%도 너무 높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당초 입장보다 무려(!) 1%나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것이다. 마치 19만9000원짜리 제품을 10만원대로 선전하는 유치한 상업광고처럼 보인다. 재경부의 꼼수가 돋보이는 대목으로, 연49%에 대한 논거도 괴상망측하다.
첫째, 재경부는 “선진국의 경우 통상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금리상한을 민사상 무효가 되는 금리상한에 비하여 높게 설정”한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대부금리의 경우 프랑스는 시장평균금리의 1.3배를 넘지 못하며 이것이 형사처벌 기준이 된다. 독일은 시장평균의 2배를 넘을 수 없고 이 역시 형사처벌 기준이다.
미국 아칸소주는 연방준비위원회의 할인율(Federal Discount Rate)보다 5% 이상 받을 수 없고 이를 어긴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개인·가정 등의 계약에서 최고금리는 10%인데, 면허가 있는 전당포업자의 소액대출에 한해 약간 높은 최고금리를 허용하고 있고 또 형사처벌 기준이 된다.
정부의 얘기와는 달리, 선진국들은 “통상”이 아니라 예외적인 일본 등에서만 민·형사상의 금리상한에 차이가 날 뿐이다. 더구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말하는 연49%와는 별도로 민사상 무효가 되는 금리기준도 없지 않은가?
둘째, 재경부는 최고금리에 대해 “향후 시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데,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재경부는 처음 대부업법을 들고 나온 2001년에도 동일한 논거를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단계적 인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약탈적 대출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최근까지도 재경부는 금리상한 (대폭)인하는 안 된다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더구나 재경부는 단계적 인하론의 근거를 대부업체들의 주장(일본도 단계적으로 해왔다)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설령 일본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사정은 너무나 다르며,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한 전례조차 없지 않은가.
셋째로, 재경부의 입법예고 논거에서는 최고금리를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기준(정상적인 금융시장의 시장평균금리 수준, 과거의 입법례나 외국의 다양한 입법례 등)은 오히려 없다. 기껏해야 연50%보다 고작 1% 낮은 연49%의 입법예고안을 정당화시키는 데 필요한 입맛에 맞는 논거 정도가 있을 뿐이다.
2007년 7월 6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