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격 계산법
2007. 7. 6. 13:15ㆍ세상은
민주노동당은 공정한 분양전환이 되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양전환가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분양가격 = 건설원가 + (감정평가) X 1/2
1. 건설원가
건설원가 = ① 주택가격(입주자모집당시) + ② 자기자금 - ③ 감가상각비
① 주택가격 = 건축비 + 택지비 + 가산비용 ; 지자체가 산정
② 자기자금이자 =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임대보증금) X 이자율 X 임대기간
③ 감가상각비 = 내용년수를 40년으로 하여 산출
2. 감정평가금액
● 임대인, 임차인 각1인 선정, 2인의 감정평가업체의 평균액으로 한다. (분양하기로 결정
된 날을 기운으로 30일 이내 해당 지자체장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을 받아 2개 감정평
가업체로부터 받은 감정 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 분양전환대상의 세대수의 10%수준에서 동, 향, 평형, 층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분양전환가격 ≤ 산정가격
3. 산정가격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이자
분양가격은 분양전환당시의 산정한 당해 주택가격(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단,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모집당시의 공고안에 정해진 방식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