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이번엔 고리대 대변인 오명 벗어라
2007. 7. 4. 10:50ㆍ세상은
[논평]
정부, 이번엔 고리대 대변인 오명 벗어라
- 대부업 정책협의회, 생색내기용은 안 돼…실질적 관리감독과 고금리 규제가 먼저
정부는 대부업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시·도의 유관기관 및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대부업 양성화론에 입각해 일관되게 고금리 보장과 생색내기용 관리감독으로 금융소비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키웠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후에도 ‘무늬만’ 관리감독으로 일관한다면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도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지자체 역시 인력부족을 핑계로 대부업체의 불법광고행위와 법정 이자율을 상회한 고리대출에 적극적인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 대변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번 대부업 정책협의회와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 역시 조직적으로 대부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기구가 될 것이 뻔하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고리대 규제에 대해서도 ‘대부업체 음성화’ ‘서민 급전조달 어려움’ 같은 있지도 않은 부작용을 들먹이면서, 적극적인 규제를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인 감독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 역시 해당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 방문과 형사고발·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처벌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의 금리를 연40%까지로 제한(시행령상 연25%) △금감위 직권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민주노동당의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2007년 7월3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정부, 이번엔 고리대 대변인 오명 벗어라
- 대부업 정책협의회, 생색내기용은 안 돼…실질적 관리감독과 고금리 규제가 먼저
정부는 대부업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시·도의 유관기관 및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대부업 양성화론에 입각해 일관되게 고금리 보장과 생색내기용 관리감독으로 금융소비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키웠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후에도 ‘무늬만’ 관리감독으로 일관한다면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도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지자체 역시 인력부족을 핑계로 대부업체의 불법광고행위와 법정 이자율을 상회한 고리대출에 적극적인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 대변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번 대부업 정책협의회와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 역시 조직적으로 대부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기구가 될 것이 뻔하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고리대 규제에 대해서도 ‘대부업체 음성화’ ‘서민 급전조달 어려움’ 같은 있지도 않은 부작용을 들먹이면서, 적극적인 규제를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인 감독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 역시 해당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 방문과 형사고발·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처벌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의 금리를 연40%까지로 제한(시행령상 연25%) △금감위 직권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민주노동당의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2007년 7월3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