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쩐의 전쟁’, 빚 독촉은 아무나 하나?…‘쩐의 전쟁’ 바로알기 ⑨

2007. 7. 4. 10:48세상은

<보도자료>
‘쩐의 전쟁’, 빚 독촉은 아무나 하나?
- 인·허가받은 신용정보업체만 타인 빚 독촉 가능, 재경부는 마동포에게 추심업 허용방침
- 현실에선 금나라·박신양 사칭 불법 대부광고도…‘쩐의 전쟁’ 바로알기 ⑨


드라마 ‘쩐의 전쟁’이 막바지로 가면서 인기를 더하고 있다. 28일(목) 방송분에서는 봉 여사의 손녀딸 이차연(김정화 분)이 채권회수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왔다. 사채업자나 대부업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 독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드라마 ‘쩐의 전쟁’ 바로알기> 아홉 번째 시리즈에서 채권추심업의 요건을 밝히고, 금나라·마동포 명의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어서 연예인의 실명까지 들먹이는 대부업체의 광고 전단지를 고발한다.

▶금감위 인·허가 받은 신용정보업체만 타인 빚 독촉 가능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는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사채업자는 물론, 등록된 대부업자라고 해도 타인을 대신해서 채권추심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드라마에서처럼 무자격․무허가 채권추심업자가 다른 사람의 채권을 위임받아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민보다 사채업자 마동포의 민원만 들어준 재경부

최근 재정경제부는 ‘민원제도개선’을 명분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사채업자에게 맡기는 위험천만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대부업 추심업체가 대부업자와 카드사·캐피탈·상호저축은행은 물론, 제1금융권의 채권까지 넘겨받은 뒤에 빚 독촉과 ‘채권 돌리기’(대부업체끼리 수시로 채권 양수·도) 등을 자행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단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은행 대출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대부업자가 채무자 앞에 나타나 “빚 갚으라”고 윽박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재경부는 불법추심의 온상인 대부시장에 빚 독촉 업무까지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고리대 피해를 호소하는 서민의 민원보다 사채업자 마동포의 민원만 들어준 꼴이다.

▶박신양씨 등 인기연예인 앞세운 대부광고까지

최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서민 피해방지 차원에서 서울, 인천 지역에 나도는 금나라·마동포 사칭 불법 대부광고전단지를 수거한 바 있다. 그런데 드라마 ‘쩐의 전쟁’ 주인공인 박신양씨뿐 아니라 유재석·차태현씨 등 인기 연예인의 이름을 앞세운 등록 대부업체의 광고지까지 뿌려지고 있었다. (※사진용량이 크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민생보호단 홈페이지 http://minsaeng.kdlp.org/ ‘정책논평’란 보도자료에 올려놓겠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광고에는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군)의 명칭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 여부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07년 6월29일(금)

* 문의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 (02-2139-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