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권 대출도 대부업체 빚 독촉 받게 된다?
2007. 7. 4. 10:46ㆍ세상은
[논평]
금융권 대출도 대부업체 빚 독촉 받게 된다?
- 재경부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체도 여신금융기관 채권 받아서 추심 가능”
- 현행 신용정보법보다 대폭 후퇴, 서민보다 마동포 민원만 들어준 셈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에 반대하는 재정경제부가 ‘민원제도개선’을 명분으로 대부업체의 추심업 진출까지 용인할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경우 대부업 추심업체가 대부업자와 카드사·캐피탈·상호저축은행은 물론, 제1금융권의 채권까지 넘겨받은 뒤에 빚 독촉과 ‘채권 돌리기’(대부업체끼리 수시로 채권 양수·도) 등을 자행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지난 5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행위”도 대부업 적용대상에 포함했다(제2조). 결과적으로 제1·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채무자도 채권 매각과정에서 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받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단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은행 대출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대부업자가 채무자 앞에 나타나 “빚 갚으라”고 윽박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재경부는 불법추심의 온상인 대부시장에 빚 독촉 업무까지 합법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 사항에 속했지만, 재경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의하면 전문성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간단히 등록한 뒤부터 할 수 있다.
여태껏 빚 독촉은 ‘채권자’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만 할 수 있었다. 언제든 가혹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채권추심업의 특성 때문에, 외국에서도 인·허가제에 기초해서 추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첨부자료 참고).
재경부의 개정안대로 될 경우 대부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채무독촉행위가 전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고리채 공화국을 넘어 고리채추심 공화국으로까지 진일보(퇴보?)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현행 신용정보법이 채권추심업의 인·허가 및 불법추심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채, “지금까지 채권 추심업자는 대부업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궤변까지 동원하고 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채권 추심업자도 채무자에게 폭행, 위협, 협박, 불시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신용정보법은 폭행·위협·협박이나 무허가업체 추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불법추심도 징역형·벌금형 및 과태료 부과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시장의 불법추심 및 무허가업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기는커녕 단속조차 게을리 한 책임을 교묘히 물 타기하면서, 대부시장의 영역 늘려주기와 지자체에 단속 책임 떠넘기기에만 앞장선 것이다.
더구나 고리대 추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부업체 금리상한의 대폭인하에는 무관심한 채 사채업자·추심업자의 민원이나 들어주는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지난 한달간 ‘고금리 추방 민생탐방’을 통해 현장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총3290명의 응답자 중 재경부가 추진 중인 연60%(시행령 연50%대)의 금리 소폭인하 방침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전체의 4%인 133명에 불과했다.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 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78.6%인 2589명에 달했다.
민주노동당은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서민을 대상으로 한 ‘쩐의 전쟁판’ 만들기를 중단하라. 사채업자 마동포의 편에 서지 말라!
2007년 6월 28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 문의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송태경 실장(02-2139-7852)
□ 첨부: 1. 정부 대부업법개정안 중 대부업의 정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 등 요약
2. 채권추심업 관련 미국, 일본, 영국의 법제 등
금융권 대출도 대부업체 빚 독촉 받게 된다?
- 재경부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체도 여신금융기관 채권 받아서 추심 가능”
- 현행 신용정보법보다 대폭 후퇴, 서민보다 마동포 민원만 들어준 셈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에 반대하는 재정경제부가 ‘민원제도개선’을 명분으로 대부업체의 추심업 진출까지 용인할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경우 대부업 추심업체가 대부업자와 카드사·캐피탈·상호저축은행은 물론, 제1금융권의 채권까지 넘겨받은 뒤에 빚 독촉과 ‘채권 돌리기’(대부업체끼리 수시로 채권 양수·도) 등을 자행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지난 5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행위”도 대부업 적용대상에 포함했다(제2조). 결과적으로 제1·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채무자도 채권 매각과정에서 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받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단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은행 대출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대부업자가 채무자 앞에 나타나 “빚 갚으라”고 윽박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재경부는 불법추심의 온상인 대부시장에 빚 독촉 업무까지 합법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 사항에 속했지만, 재경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의하면 전문성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간단히 등록한 뒤부터 할 수 있다.
여태껏 빚 독촉은 ‘채권자’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만 할 수 있었다. 언제든 가혹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채권추심업의 특성 때문에, 외국에서도 인·허가제에 기초해서 추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첨부자료 참고).
재경부의 개정안대로 될 경우 대부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채무독촉행위가 전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고리채 공화국을 넘어 고리채추심 공화국으로까지 진일보(퇴보?)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현행 신용정보법이 채권추심업의 인·허가 및 불법추심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채, “지금까지 채권 추심업자는 대부업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궤변까지 동원하고 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채권 추심업자도 채무자에게 폭행, 위협, 협박, 불시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신용정보법은 폭행·위협·협박이나 무허가업체 추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불법추심도 징역형·벌금형 및 과태료 부과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시장의 불법추심 및 무허가업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기는커녕 단속조차 게을리 한 책임을 교묘히 물 타기하면서, 대부시장의 영역 늘려주기와 지자체에 단속 책임 떠넘기기에만 앞장선 것이다.
더구나 고리대 추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부업체 금리상한의 대폭인하에는 무관심한 채 사채업자·추심업자의 민원이나 들어주는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지난 한달간 ‘고금리 추방 민생탐방’을 통해 현장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총3290명의 응답자 중 재경부가 추진 중인 연60%(시행령 연50%대)의 금리 소폭인하 방침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전체의 4%인 133명에 불과했다.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 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78.6%인 2589명에 달했다.
민주노동당은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서민을 대상으로 한 ‘쩐의 전쟁판’ 만들기를 중단하라. 사채업자 마동포의 편에 서지 말라!
2007년 6월 28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 문의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송태경 실장(02-2139-7852)
□ 첨부: 1. 정부 대부업법개정안 중 대부업의 정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 등 요약
2. 채권추심업 관련 미국, 일본, 영국의 법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