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경부, 은행에도 고리대 권하나
2007. 7. 4. 10:49ㆍ세상은
[논평]
재경부, 은행에도 고리대 권하나
은행의 고리소액대출 진출, 금융기관 존립기반 허무는 것…고금리 규제가 먼저
재정경제부가 고금리 대폭인하는커녕, 금융기관에까지 고리대시장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은행은 직접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시중은행은 폭리 수취가 가능한 카드사·캐피탈 등을 자회사로 설립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업무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의 방안은 현행 대부업법이 보장한 연66%의 법정 이자율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연 66% 초과 금지)을 연25% 이하로 인하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도로 고금리 대출업 보장’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서민금융 활성화’는 단지 명분으로, 재경부가 은행의 고리영업 진출을 용인하고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중자금을 끌어들이는 은행이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존립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저리로 모은 자금을 고금리 대출에 쓴다는 비판 또한 제기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소액대출시장 진출은 은행권에 고금리 영업을 용인하여 새로운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고리 대부업화 사례에서 보듯이 은행권마저 고리 대부업화의 길을 불가피하게 걷게 될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시장에서 유효경쟁의 잣대는 전혀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대부업을 하든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 대부행위를 한다는 핵심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재경부가 금융기관의 고리신용대출시장 진출 유도방침을 철회하고, 금리상한 대폭인하, 공적금융⋅대안금융 활성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년 7월 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재경부, 은행에도 고리대 권하나
은행의 고리소액대출 진출, 금융기관 존립기반 허무는 것…고금리 규제가 먼저
재정경제부가 고금리 대폭인하는커녕, 금융기관에까지 고리대시장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은행은 직접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시중은행은 폭리 수취가 가능한 카드사·캐피탈 등을 자회사로 설립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업무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의 방안은 현행 대부업법이 보장한 연66%의 법정 이자율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연 66% 초과 금지)을 연25% 이하로 인하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도로 고금리 대출업 보장’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서민금융 활성화’는 단지 명분으로, 재경부가 은행의 고리영업 진출을 용인하고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중자금을 끌어들이는 은행이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존립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저리로 모은 자금을 고금리 대출에 쓴다는 비판 또한 제기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소액대출시장 진출은 은행권에 고금리 영업을 용인하여 새로운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고리 대부업화 사례에서 보듯이 은행권마저 고리 대부업화의 길을 불가피하게 걷게 될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시장에서 유효경쟁의 잣대는 전혀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대부업을 하든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 대부행위를 한다는 핵심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재경부가 금융기관의 고리신용대출시장 진출 유도방침을 철회하고, 금리상한 대폭인하, 공적금융⋅대안금융 활성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년 7월 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