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리대업체 뺨치는 저축은행
2007. 8. 22. 13:38ㆍ세상은
[논평] 고리대업체 뺨치는 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사채업체화 심각…금리상한 대폭인하 필요
오는 9월 대부업법 시행령의 금리상한이 연66%에서 연49%로 내릴 예정이지만,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고리대 영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고금리 장사에 혈안이던 저축은행들은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부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30% 후반의 고리대를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3~5%의 취급수수료를 더하면 실제 최고금리는 연40%대로 치솟는다.
심지어 일부 저축은행은 8월말까지도 연리50~60%대의 대출관행(연체이자 포함)을 유지하는 등, 연49%로 금리상한을 발 빠르게 인하한 대부업체마저 무색케 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으로 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크게 변질된 상황이다.
1998년 당시 옛 이자제한법이 존재하던 시절에 평균 사채금리가 연24~36%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은 오래 전부터 사채업자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2금융권이 사실상 사채업체로 탈바꿈한 만큼, 서민피해를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고리대 척결의지가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나 금리상한 소폭인하에 만족하지 말고,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를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복구하는 등 대출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2007년 8월 22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제2금융권의 사채업체화 심각…금리상한 대폭인하 필요
오는 9월 대부업법 시행령의 금리상한이 연66%에서 연49%로 내릴 예정이지만,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고리대 영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고금리 장사에 혈안이던 저축은행들은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부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30% 후반의 고리대를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3~5%의 취급수수료를 더하면 실제 최고금리는 연40%대로 치솟는다.
심지어 일부 저축은행은 8월말까지도 연리50~60%대의 대출관행(연체이자 포함)을 유지하는 등, 연49%로 금리상한을 발 빠르게 인하한 대부업체마저 무색케 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으로 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크게 변질된 상황이다.
1998년 당시 옛 이자제한법이 존재하던 시절에 평균 사채금리가 연24~36%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은 오래 전부터 사채업자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2금융권이 사실상 사채업체로 탈바꿈한 만큼, 서민피해를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고리대 척결의지가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나 금리상한 소폭인하에 만족하지 말고,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를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복구하는 등 대출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2007년 8월 22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