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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2097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2001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무주택 서민층의 보호가 약화되고 있어 경제변화에 맞춰 상향 조정하여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 이하에서 1천700만원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천만원 이하인..
2009.02.09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20970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2002년 영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임대료 증액 청구 한도를 경제변화에 맞추어 조정하여 영세상인의 보호와 애로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6천만원 이하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에서 2억1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증액함(안 제2조제1항).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 이..
2009.02.09 -
[Q&A] 건물주가 본계약을 거부, 본인이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Q> 저는 홍대근처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부터 영업을 하였고, 보증금1000 에 월세 40 관리비 5만원으로 가계를 인수했는데요.전 임차인은비디오대여점을 하고있었고,문을 닫다시피 하던 쓰러져 가던 가계였지만, 당시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던 때라 2000만원의 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주고 인테리어를 하느라 2000만원 가까운돈을 들여 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임대인은 월세를 100만원 요구하였으나, 80만원에서 재 계약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보증금 월세 인상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나, 그 해에 가계를 정리 하려는 계획이 있어 권리금 문제도 있고해서 장사가 어려워도 울며 겨자먹기로 두배나 올려줘야 했습니다. 몇달 후에 가계를 인수..
2009.02.09 -
[Q&A] 계약만료 연장에 관한 문의
Q> 개인 사업을 시작한지 11년째입니다 .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않아 임대료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임대계약만료가 다가와 과다한임대료 인상이 걱정이되어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지역은서울입니다 질문 사항은 저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임대료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월임대료를 180만원으로 50%가량 더 올리려합니다 속이답답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새로이 5년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사람 명의(또는 제3자)로 바꾸어도 적용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2009.02.09 -
[Q&A] 새로 바뀐 주인이 나가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Q> 저는 2001.11월에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여지껏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계약을 했기때문에 2003년11월이면 계약이 완료되는 것이었지만 집주인의 묵인아래 계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장사를 해올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중간중간 임대료를 몇 차례 연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별로 독촉을 하지 않았고, 2005년경에 이르러서는 60만원으로 월세를 낮추어 주었고, 그렇게 납부를 해나갔지만 결국 계속 해서 밀려서 한 500만원가량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결 사무실을 새롭게 인테리어를 할 일이 생겨 내년이후 계약을 할수 있을 겸해서 집주인과 전화상으로 상황을 이야기 했고, 집주인은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해 줄테니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하였고, 저희..
2009.02.09 -
[Q&A]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어머님이 현재 전세 3700만원으로 다가구에 살고 계시는데 올 12월에 입주하는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 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내년 6월 초까지구요. 입주시기가 한겨울이고 집의 상태나 여러모로 세가 잘 빠질것 같지 않아 걱정되어 주택공사에 문의하니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관리비 및 기타비용을 물어야 하고 3개월 이후는 취소된다고 하더군요 우선 이사하고 보증금을 차후에 받는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이사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도 취소 처리되고 강제퇴거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법적인 보장을 받기위해 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 있는것 으로 아는데 그것도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 주인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겪은 주인의 성품으로 보아 절대로 해..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