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내용입니다.
2009. 2. 9. 23:51ㆍ세상은
⊙대통령령 제2097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2001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무주택 서민층의 보호가 약화되고 있어 경제변화에 맞춰 상향 조정하여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 이하에서 1천700만원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보증금 3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함(안 제4조).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2001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무주택 서민층의 보호가 약화되고 있어 경제변화에 맞춰 상향 조정하여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 이하에서 1천700만원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보증금 3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함(안 제4조).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