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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가...
"의사 안건 제15항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사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일명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이다. (관련 기사: 인천시의회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한다" http://omn.kr/1pt2d) 이보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인천에서 출발해 침몰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지난해 9월에 '인천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2020.10.21 -
인천시의회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한다"
조선희 정의당 시의원 발의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원안 가결 올해 12월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20일 진행 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건의안이 원안 가결 됨으로서 오는 21일 본회의에 최종 처리를 거쳐 이후 국회와 청화대, 각 지방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특조위 권한 강화 ▲세월호 참사 관..
2020.10.20 -
의대생들의 국시거부가 '의로운 행동'!?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계획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에 저항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한 의로운 취지의 행동이었으므로 의대생들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미 총파업 당시 국민들의 불편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결자해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 13일 대한의사협회가 밝힌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된 입장이다. 그런데 과연 의대생의 국시 거부가 의로운 행동이었을까? 먼저 '의로운 행동'이 가지는 의미부터 확인해 보자. 다음 어학사전을 살펴보면 '의롭다'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의롭다 -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를 위해 나서..
2020.10.15 -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조속 입법 촉구... 인천시의회가 앞장서달라"
지난 7월,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해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아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제주4·3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인천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중앙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손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
2020.10.13 -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키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외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10월 중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내 초·중·고교생 31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져 사용하지 못한 310억원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빠지면서,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들은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연히 해당 청소년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2020.09.16 -
'스쿨미투' 2년 만에 응답한 인천시의회, 조례안 제정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진행되면서, 이후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98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2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스쿨미투에 연루돼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23명 중 1명만이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당시 여론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인천시의회가 15일 인천 관내 학교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선희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일명..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