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조속 입법 촉구... 인천시의회가 앞장서달라"

2020. 10. 13. 10:32세상은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손민호 의원 (사진제공 : 인천시의회)

 

지난 7월,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해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아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제주4·3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인천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중앙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손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전개된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국방부의 유감표명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왔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실질적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에 대한 국가권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 문제, 2530명에 달하는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과거의 반성과 성찰 없이 미래는 없기에 제주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우리 근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는 만큼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데 인천시의회가 함께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 대해 조선희 의원(정의, 비례)은 "손민호 의원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감사하다"라며 "제주 평화 공원에 가면 무명비가 있는데, 이렇게 특별법이 개정되서 무병비에 명칭 등이 채워져야 하며, 희생자들이 생전에 보상이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제주에 4.3이 있다면 그 시절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최근 5.18관련 전두환 현판 없애기 등이 인천에서 제기 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과거사 진상 등도 함께 신경 써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했다.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주4.3사건의 정의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진상규명보고서상의 결론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진상이 충실히 드러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도록 변경 ▲피해신고 또는 직권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관련된 행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 삭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제주4.3사건 당시 실종자의 사망신고 및 실종자와 그 유족간의 신분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도입 ▲제주4.3사건에서 파괴된 마을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프로그램 시행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이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9월 28일 손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원안 가결됨으로서 오는 21일 본회의에 최종 처리를 거쳐 이후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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