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5. 15:04ㆍ세상은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진행되면서, 이후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98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2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스쿨미투에 연루돼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23명 중 1명만이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당시 여론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인천시의회가 15일 인천 관내 학교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선희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일명 스쿨미투 조례)'가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학생들의 스쿨미투가 진행된지 2년 만에 인천시의회가 그에 대한 답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이날 조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조 의원은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주요사항 자문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을 위한 성인식 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참여단 구성·운영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사후 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피해자 지원 및 상담 활동, 가해자 교육 및 선도 지원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자체-공공기관-관련단제-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옥제 수석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스쿨미투 및 학교 구성원간 성폭력 사건 발생 등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은 여성폭력 중 하나로 성폭력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행위를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문위원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 평등'이란 용어와 관련해서는 타시도 조례 사례를 고려했을 때 '양성평등'이란 용어로 수정해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광용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학교 구성원 간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는 혐오와 갈등 성차별을 넘어 학교 내 성폭력 증가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비화 되고 있다"며 "본 조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장 및 책무를 규정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어 인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성폭력 예방에 앞장선다는데 큰 의미 있는 제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 교육국장은 인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 간의 성 인지 감수성을 향상으로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 심사 과정서 '성평등' VS '양성평등' 용어 사용 토론 이뤄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성 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용어 사용이 적절한지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성 평등'과 '양성평등'이란 용어는 다른 표현이 아니며, 조례 내용이 '성 평등'과 '성차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성 평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전 교육국장 역시 "'성 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해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에 조례상 '성 평등'이란 용어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며 "충북교육청의 '성 평등 조례'에 대해 교육부에서 '양성평등'이란 용어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조례에서 '성 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성차별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말한다'를 조례에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수정 가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인천지역 여성단체들 및 학생들과 간담회, 집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진행하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이는 지난 8월 21일 발의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는 오는 18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와 브런치(brunch)에도 함께 게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