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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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세입자라면 모두 적용을 받습니까?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세입자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것인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2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임대차 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 = 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9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 환산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가 임대차 계약이 상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은 월세 X 100 + 임대보증금 = 환산보증금액 ■ 세입자의 보호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모든 비주거용 ..
2007.08.20 -
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껍데기” 현행 상가법 구분 “알맹이” 민주노동당 개정안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 2억4천만원, 인천포함 수도권 1억9천만원, 광역시 1억5천만원, 기타 1억4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만 보호 *주;환산보증금=(전세금)+(월세☓100) 적용범위 (보호대상) ▲모든 상가ㆍ사무실 세입자 보호 △조세ㆍ공과금ㆍ경제사정 변동을 근거로 연 12%까지 인상 허용 임대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조세ㆍ공과금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연5% 범위내로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없음(현재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함) 임대차분쟁 해결방법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ㆍ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없음(임대차계약서상..
200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