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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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20970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2002년 영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임대료 증액 청구 한도를 경제변화에 맞추어 조정하여 영세상인의 보호와 애로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6천만원 이하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에서 2억1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증액함(안 제2조제1항).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 이..
2009.02.09 -
[Q&A] 계약만료 연장에 관한 문의
Q> 개인 사업을 시작한지 11년째입니다 .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않아 임대료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임대계약만료가 다가와 과다한임대료 인상이 걱정이되어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지역은서울입니다 질문 사항은 저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임대료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월임대료를 180만원으로 50%가량 더 올리려합니다 속이답답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새로이 5년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사람 명의(또는 제3자)로 바꾸어도 적용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2009.02.09 -
[Q&A] 임대보증금을 상가를비운 후 2달 뒤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임대보증금을 상가를비운 후 2달 뒤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 중순에는 꼭 필요한돈이라서요. 8월8일에 가게를 정리하거든요. 기다려야하나요? 혹 그때도 안주면.... A> 우선 상담인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사실상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요건이라는 것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그리고 본인이 그 건물에 임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이사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취소했을 경우 바로 이 대항요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본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제때에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2009.02.09 -
[Q&A] 본점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Q> 본점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사업장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본점(주사무소)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이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009.02.09 -
[Q&A] 2002년 11월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의 경우 보호받을수 있는지요
Q> 2002년 11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2002년 11월 이전 세입자는 본 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 2조에 따라 2002년 11월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이나, 재계약에 성공한 임대차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건물주가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 조항은 기존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2009.02.09 -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주부터 시행됐나요? 또한 시행되고 나면 모든 상가 임대인이 보호 받는 건가요? A>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3년 1월 1일에 시행되기로 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2002년 11월 1일로 두달 앞당겨져서 시행되도록 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법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시행 날짜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 되거나 갱신한 상가건물만 해당됩니다. 즉 그 전에 계약 체졀 되거나 갱신되신 분들은 적용을 받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시행전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대항력 제한. 아래는 법원 판례 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중앙지법 2004.10.29 선고 2003가합86577 판결/대구지법 경주지..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