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세입자라면 모두 적용을 받습니까?

2007. 8. 20. 16:03세상은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세입자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것인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2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임대차 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 = 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9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 환산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가 임대차 계약이 상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은
월세 X 100 + 임대보증금 = 환산보증금액

■ 세입자의 보호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모든 비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