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운동본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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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자제한법, 확대 적용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보도자료] 이자제한법, 확대 적용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①무차별 광고 등 대부업체 이용한 사금융 피해 커 ②대부업체 제외하면 고리대부시장 확대 불 보듯 뻔해 ③비싼 렌털료 등 변칙 고리대 근절 위해 금전대차뿐 아니라 소비대차 이자율 규제해야 ④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의 고리대 돈줄 노릇 및 대부업자화 방지 필요 ⑤외국 입법례도 고리대 근절에 초점 이자제한법 부활을 둘러싼 정부 여야의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도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살인적 고금리에 경종을 울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해 모든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
2007.07.02 -
[논평]‘반쪽짜리’ 이자제한법은 그만!
[논평] ‘반쪽짜리’ 이자제한법은 그만! 여당안,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 제외…모든 소비·금전대차 거래에 연리25%로 제한해야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과다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뒤 3월 내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해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과불금 보상청구 보장 등을 골자로 이자제한법안을 입법 발의한 만큼 이 같은 움직임에 환영한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연리를 4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반쪽자..
2007.07.02 -
[논평] 이자제한 똑바로 하라
[논평] 이자제한 똑바로 하라 시장경제 발전 막는 고리시장 척결해야… 2002년 대부업법 ‘물 타기’한 재경부의 절치부심 필요 재정경제부가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한도의 하향 조정을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재경부 등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외치며 이자제한 강화에 반대했지만, 연66%의 합법화된 고금리는 살인적 고리대와 불법추심 등 서민 피해만 양산했다. 특히 일본이 사채의 최고이율을 연 20%로 낮추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합법적 고리시장인 우리나라에 일본계 등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경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움직임은 여전히 뒤늦은 것이다. 재경부는 지난 2002년처럼 이자제한법 부활요구를 교묘하게 변질시켜 연 66%의 이자를 보장하는 대부업법을 제정한..
2007.07.02 -
[논평] 여전한 사금융의 고금리 약탈
[논평] 여전한 사금융의 고금리 약탈 정부, 대부업 관리감독은 ‘나몰라’…고리대 확 잡아야 재정경제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210%에 달하였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연 평균 대출금리는 2001년 234%에서 2002년 188%, 2003년 189%, 2004년 222%, 2005년 196%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을 등록 합법화하고 충분한 금리를 보장하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 오류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자제한법이 있던 1998년 이전에는 사금융금리가 연 24-36%였다는 것은 정부의 고금리유인책이 합법화효과보다는 오히려 대부업의 서민약탈만 증폭시키는 민생말상정책임을 웅변하고 있다. ..
2007.07.01 -
<논평>껍데기 이자제한, 눈 가리고 아옹하나
껍데기 이자제한, 눈 가리고 아옹하나 열린우리당 이자제한법 발의, 등록대부업체 등 적용 제외…고리대 확 잡아야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채 이자율을 연4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 제한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일부 진전됐지만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반쪽짜리 법률에 그쳤다. 이 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연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의 초과 약정에 따른 이자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지불한 이자 중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등의 이자제한법안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 하지만 고리대 양산의 주범 중 하나인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고 연66%의 고금리를..
2007.07.01 -
<논평>법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도덕적 해이론
법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도덕적 해이론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함에도 파산·회생 신청자 일방적 매도…정부와 채권기관, 잘못된 정책과 대출관행으로 신불자와 파산자 양산하고 책임 회피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자, 채권기관 등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개인파산·회생제 이용자를 매도하는 분위기다. 또 파산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체크카드조차 쓸 수 없는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을 두고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불이익을 알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개인파산·회생제는 법원이 법률에 따라 과중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채무증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하는 제도다. 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 면책(빚 탕감) 결정..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