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세금 1억원과 은행권 부채 6천만원이 있습니다

2007. 7. 1. 22:25개인파산면책

<질문>
세금 1억과 은행권 부채 6천만원이 있습니다.
본인은 49세이고 처는 44세 아들 21세 딸 19세 (대학생)
국유지에 무허가로 1200 주고 산 집이 있고, 부인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40, 권리금은 없음)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 된 후 갚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채무에서 집을 경매로 넘기고 1억 2천만원 정도를 상환한 상태입니다.

부인의 자영 소득이 약 200만원 정도 되고 본인은 현재 무직인 상태로 부인 공장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은행권 부채에 대해 파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파산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까지의 과정에서 판사가 검토하는 것은 지급불능여부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동시폐지할 것인가여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중에서 부동산소유문제는 파산선고를 결정하는데 있어 지급불능여부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동시폐지결정을 내리는 데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동시폐지결정은 파산재단을 구성해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곧바로 파산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383조 2항에 규정에 따라 면제재산(최저생계를 위해 처분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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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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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실무(중앙지법 판사)에 따르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경매등으로 처분되어 배당하지 않으면 동시폐지 사건으로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주택은 무허가로 아마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건물이 없는 토지만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동산을 소유한 것을 볼 것입니다. 위의 면제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에 의하면 소액임대보증금(인천은 1천6백만원)만과 현금 720만원을 면제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소유는 임대보증금이 아니므로 면제재산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치가 소액이므로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안되면 부동산을 처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무허가 건물사진, 시가증명(부동산 중개업자가 발생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있는 시세),공시지가 등을 첨부해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판사는 이러한 증빙자료를 보고 파산선고에 앞서 동시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참고로 파산선고에 핵심이 되는 지급불능여부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부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출처 : 나홀로빚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