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식투자는 파산대상에서 제외인가요?
2007. 7. 1. 22:27ㆍ개인파산면책
<질문>
직장 생활을 계속 해왔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고, 결과는 돈을 모두 날리고 현재는 빚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채가 1억정도가 됩니다.
주식투자의 경우도 파산면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과도한 주식은 면책불허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면책은 판사의 재량이기때문에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주식을 하게 된 이유가 주식붐으로 인해서, 우리사주등으로 어쩔수 없이 했다거나 하는 사회전반적인 이유가 있다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나 재산상황 나이등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파악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어느정도 수입이 있고 젊다면 판사는 파산을 기각하거나 개인회생쪽으로 돌리겠죠.
하지만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고 부양가족에 비해 수입이 월등히 적고 나이도 어느정도 있다면...판사가 현재 처한 상황을 고려하겠죠.
참! 요즘 법원의 추세는 면책을 100% 시켜주거나, 아예 기각을 하거나, 둘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일부면책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수가 없다면 먼저 파산신청을 해보고, 판사의 재량으로 100%면책을 받든지,아니면 기각을 당할경우 다른 수(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아니면 목돈으로 협상)를 생각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