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 22:50ㆍ개인파산면책
파산에 관한 모든 것 - 1문 1답
※참고: 과중채무로부터 해방되는 몇 가지 방법
가. 파산 - 면책제도
개인파산(소비자파산)이란 비영업자인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던 중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이자도 갚기 힘든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며, 면책이란 파산선고후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절차를 말함.
나. 개인회생제도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5년 동안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것을 기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1억원이고 이자가 5천만원인데, 매달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인 1,136,000원의 1.5배인 1,70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6,000원을 5년간 변제하고(변제 총액 17,760,000원), 이자 전액과 나머지 원금 82,240,000원은 면제받는 제도임.
다. 개인워크아웃제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된 사적 채무조정제도로서, 2개 이상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가 5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에게 약간의 원리금 탕감과 이자율 조정을 통하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최장 8년간 원리금을 갚아나가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신용회복지원위원회, 배드뱅크 등)
주요 개인 신용회복 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제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희망모아 (배드뱅크 후속) |
운영주체 |
법원 (www.scourt.or.kr) |
신용회복위원회 (www.crss.or.kr)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www.badbank.or.kr) | |
시행시기 |
1962. 1. (1997. 5. 최초의 개인파산선고) |
2004. 9. |
2002. 10. |
2005. 5. |
대상채권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협약가입 금융기관 |
협약가입 금융기관 |
대상채무자 (신청요건) |
지급불능 |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일정소득의 봉급 또는 자영소득자 |
연체등록채무자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연체등록 채무자 |
조정(탕감)되는 채무상한 |
제한 없음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
5억원 |
5천만원 |
채무탕감 정도 |
채무 전액 |
5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 전액 |
이자만 면제 (상각채권에 한해 원금의 1/3까지 감면 가능) |
이자 면제 8년 이내 원금상환 |
신용정보 중 연체정보 해제시기 |
면책결정시 |
변제계획 인가시 |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
대부승인결정시 |
1. 개인파산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 파산 및 면책제도란,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과중 채무자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흔히, 기업파산에 대비해서 소비자 파산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나, 이보다는 개인파산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파산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영업자․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합니다.
- 면책이란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절차임
- 또한, ‘파산’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해 파산선고를 경제적 사망선고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팽배하나, 개인파산은 실제로는 새 출발(fresh start)을 위한 탈출구로서 기능하며, 미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파산보호’라는 말을 사용한다.
2. 파산신청의 요건은 어떠한가요?
- 파산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가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것이 파산신청의 요건입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현재의 자산 및 현재와 미래의 수입으로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채무의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로부터 판단
① 채무변제능력의 결여: 채무변제능력은 재산, 신용, 노동력(지식, 기능) 등을 종합해 판단함.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는 채무초과와 다름
② 계속적 결여: 현재 채무변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애에 있어서도 이를 회복할 전망이 없는 상태
③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 : 장래 이행기 도래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즉시 현시점에서의 지급불능이 발생해야
④ 일반적인 채무변제 불능:
⑤ 객관적 경제상태: 지급불능은 객관적인 경제상태인 점에서 채무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한 행위인 지급정지와 구별
3. 파산․면책 동시에 신청
-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절차의 개선사항 중에 가장 특징적인 사항이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면책신청의 간주
현행 실무도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할 수 있지만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파산 신청시 현재의 자산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면, 보유재산이 전혀 없
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 파산의 본래 의미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하겠다는 것이므로, 신청인 명의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된 자동차라하더라도 청산 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산부 판사에 따라서는,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아무리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재산가치가 없다하더라도 경매 등을 통해 이를 처분하여야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통합도산법에 따른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법 제383조) 관련
○ 위임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및 6개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제17조)
-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보증금(1,600만원 내지 1,200만원)은 모두 파산재단에서 제외
-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6개월간 생계비의 최고금액은 민사집행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720만원으로 정함
5. 파산신청을 하면, 추심행위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 현재의 파산제도에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중지 및 금지명령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채무자들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여, 추심 및 강제집행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이후,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통합도산법에 따른 면책절차 중 강제집행의 정지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이와 같이 중지된 절차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6. 파산신청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유리한가요?
- 우리나라의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파산을 신청한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알려야 할지가 고민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조금이라도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므로, 스스로 지급불능상태임을 인정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이를 채권자에게 알린다고 하여 특별히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서도, 추심을 하거나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서슴지 않는 채권자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채권자들은,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마른 수건을 짜는 것’과 같은 무익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7. 면책결정까지의 비용은 어떠한가요?
- 통합도산법에는 개인회생절차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절차도 인터넷 공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에 납부하는 공고 및 송달료를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10명 기준으로 약 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견련관할의 확대
- 현행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견련관할제도(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1인 또는 부부 중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주채무자나 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다른 1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관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양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 하지만 통합도산법에서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 중 어느 1인이 도산절차(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이용한 경우 나중에 신청하는 자는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예컨대,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주채무자가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서울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과 관련하여 관보 게재료와 신문공고료가 사라지게 되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서울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 동시신청비용]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조흥은행(파산과가 있는 건물의 북관 1층 - 파산과는 남관에 있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조흥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29,600원 + (채권자수 × 2,960원 × 2)
면책송달료 29,600원 + (채권자수 × 2,960원 × 3)
8.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파산신청을 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해외여행도 못하고 이사도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는 등의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파산선고를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파산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제한의 전부 면책을 받을 경우 전부 복권됩니다.
○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면책신청이 각하된 경우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나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중지 및 금지명령의 불비와 더불어, 파산절차를 이용할 경우 채무자가 아무리 면책을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나도 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것이 파산제도의 또 하나의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보증인도 보증채무와 자신의 채무 등으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주채무자의 보증인이 되는 순간,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채무변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보증인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무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채무를 연체한다면, 채권자들은 언제든지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것이므로 보증인에게 돌아갈 책임을 우려하여 파산신청을 주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지만, 파산 및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나면, 보증인에게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결국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10. 파산신청의 궁극적인 목적이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소극적인 불고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인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 ‘카드깡’이 문제될 수 있으나, ‘카드돌려막기’의 연장선상으로 파악하여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가급적 문제 삼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따라서, 파산,면책을 받으면 7년 이내에는 파산, 면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과다한 낭비’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를 아주 좁게 해석하여 ‘과다한 낭비’로 인해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즉, 법원실무상 ‘신용카드 20개를 활용하여 고급 호텔에 빈번히 출입하거나 소위 명품 브랜드의 구입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만 과다한 낭비로 보아 면책을 불허가 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최근 면책불허가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대물변제하거나 담보제공한 경우
이상의 면책불허가 사유 중 법원이 주로 심리하는 것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 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 해당 여부이며, 설사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며(이른바, ‘재량면책’), 실제로 법원 실무는 재량면책을 폭 넓게 활용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5. 기준 99%이상의 면책율을 보임. 따라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본인의 사정을 솔직하게 기재하여 법원의 재량면책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11.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면책율은 대략 어느 정도이며, 면책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 이와 관련하여 전국 법원의 통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면책율이 95.8% 가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전부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가 소멸하며 별도의 복권신청 없이도 당연히 복권되고, 일부 면책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남게 됩니다.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별도로 복권신청을 하여야 복권됩니다. 다만,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면, 복권신청을 하여 복권될 수 있습니다.
12. 복권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 복권이 되고 나면, 파산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깁니다. 즉, 각종 자격제한이 사라지고, 자격이 회복됩니다. 다만, 신용거래에 있어 일정한 제한은 피할 수 없는데, 이는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였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신용카드사용 및 신용대출이 제한되나, 통장을 개설하여 자유로이 입, 출금하는 것은 물론, 본인 명의의 재산권 취득은 가능합니다.
13. 면책결정과 상관없이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벌금, 조세,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 급료, 과징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등은 면책 결정과 무관하게 면책되지 않습니다.
<참고>
○ 파산에 따른 불이익
* 법률상 자격 제한(면책,복권 전까지 한함)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교원, 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세무사 등. 다만,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되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은 자동적으로 소멸됨.
* 선거권, 피선거권은 상실되지 않음
○ 우리나라와 외국의 개인파산 신청건수의 비교 등
* 법원의 개인파산 및 개인채무자회생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2005년 말 기준 38,773건(개인파산)에 불과하여 전체 연체자수(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 잠재 파산자 규모를 최소 43만명에서 최대 11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임. 이러한 정도의 채무조정으로는 심각한 신용위기를 겪고 있는 과중채무자들에게 실효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움.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2003.기준으로 연간 소비자 도산사건 1,624,677건(개인회생 467,298건 포함), 일본의 경우에는 266,461건(개인재생사건 23,612건 포함)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소비자도산사건 수는 위 두 나라와 경제규모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