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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 대부업 양성화정책 버려야
2007. 7. 1. 22:46
ㆍ
개인파산면책
<논평>
정부, 대부업 양성화정책 버려야
대부업체 절반이 다시 지하로…고금리제한법 제정해야
3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현재까지 등록된 2만8987개 대부업체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1만2943개(자진취소1만119개, 직권취소 28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부업체의 절반 정도가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자진취소하여 지하경제로 다시 숨어들고 있다고 추정된다.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정책이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은 민생말살정책이었음을 보여준다.
고리대업자들의 고금리에 대한 탐닉은 한도가 없다는 것은 세계역사상 폭넓게 존재해온 이자제한제도라는 규제책이 웅변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업체에게 허용된 제한금리를 지킬 의사는 애초부터 없었다. 그래서 약간의 단속에도 등록을 자진취소하고 지하영업을 감행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감원과 재정경제부 같은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 양성화론’만 반복할 뿐 엄격한 감시와 처벌, 이자제한 강화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업체 감시 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책임 방기를 저질렀다.
고금리를 규제하고 서민 피해를 막으려면 고리대 시장으로 진출하는 유인을 봉쇄해야 한다. 이자제한 강화와 공금융기관의 서민대출기능 강화를 통해 고리 수익 구조를 차단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단속과 처벌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시행령상 연25%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3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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