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폐지는 계속 되어야 한다

2007. 7. 1. 22:40개인파산면책

<보도자료>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폐지는 계속 되어야 한다 
파산선고 불이익 폐지 7개 개정안 통과 …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제외는 유감 

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는 자격상의 불이익 폐지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5년 9월 입법 발의한 79개 개정법안 중 총 7개 법안(6개 법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1개 법안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이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2일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파산 불이익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79개 개정안중 11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8개의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폐지 법률 개정안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해 일부 개정된 법안은 ▲소방시설 공사업법(대상: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염업자,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업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업법(위험물탱크 안전 성능시험자) ▲의무소방대 설치법중 (의무소방원) ▲유선 및 도선사업법(선박 대여업자 및 선박 운송업자) ▲지적법(지적 측량업자) ▲해상교통안정법(해양교통안전관리 대행업자) 등 7개다. 

7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자격상실 및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일부 개선했다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 소방시설업자, 의무소방원, 지적측량업자 등은 개인파산 선고로 등록결격사유 문제 및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가 함께 통과시키지 않은 점은 개탄스런 일이다. 특히 공무원이 “단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상의 자격을 제한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개인파산제의 취지에 반한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5년 9월 입법발의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 등에 대해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와 정치권이 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재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관련 주요 과제(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제도 도입문제, 공적 무료법률구조시스템의 활성화 문제 등)도 신속히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2006년 8월 3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담당 : 송태경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02-2077-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