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의무소방대원 등 파산선고자의 자격상 불이익 없어진다

2007. 7. 1. 22:37개인파산면책

<보도자료>
의무소방대원 등 파산선고자의 자격상 불이익 없어진다
이영순 의원 대표 발의한 6개 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외는 개탄스러워

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는 자격상의 불이익 폐지를 위해 민주동당이 지난 2005년 9월 입법 발의한 79개 개정법안 중 6개 법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 28일(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3월2일 당이 입법 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파산 불이익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된 것이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소방시설 공사업법(대상: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방염업자, 소방시설 관리사, 관리업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업법(위험물탱크 안전 성능시험자), 의무소방대 설비법(의무소방원), 유선 및 도선사업법(선박 대여업자 및 선박 운송업자), 지적법(지적 측량업자) 등 6개다.

앞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의무소방대원 등이 자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 국가공무원법등의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특히 공무원이 “단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개인파산제의 취지에 반한다.

개인파산제도는 과중채무자가 빚의 규모에 비해 재산·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 법원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기시키는 제도다. 즉 과중채무자를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제도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게 된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은 이번의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폐지하기 위한 6개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국가공무원법등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재논의를 거쳐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관련 주요 과제(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제도 도입문제, 공적 무료법률구조시스템의 활성화 문제 등)도 신속히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6년 8월 2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 문의 : 송태경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 (02-2077-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