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11. 00:04ㆍ세상은
정당 및 인권시민단체 합동기자회견
장소 : 국회 정론관
일시 : 3월 10일(화) 오전 11시
주최 : [정당 및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 총 212개 단체 ]
▲ 순서
1. 참석자 소개 2. 현 정부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 경과 보고 3. 정당 및 사회단체 인권위 조직축소방침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4.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당/ 민주노동당/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외노협 /인권위 축소 철회 교수모임 |
문의: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010-3168-1864)
<기자회견문>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현 정부는 2008년부터 사회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급기야 올 2월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원을 30%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3월엔 강행처리한다고 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정부정책을 인권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역할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 정부가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들은 현 정부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반인권적인가를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는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반인권적 발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정한「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일명 ‘파리원칙’)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 기구로서 정부조직법상 입법, 행정, 사법 어느 부문에도 속해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직축소방침안은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며 헌법적 독립기구를 행안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더구나 지난 2월 25일 UN 고등판무관인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인권 최고대표(유엔인권고등판무관)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국제사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을 고수 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며 UN 나바네템 고등판무관이 보낸 서한에는 이번 행안부의 조직 축소 시도가 인권위 독립성을 해치므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재검토할 것을 직접 언급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직접적인 조치이며, 행안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인권위는 설립 이후 거의 인력보충이 전혀 없었다. 2008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시행주체가 된 이후 진정 건수가 많아져 이미 2007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20명 증원하기로 한 바 있다. 장애인권계에서는 이 인원조차 현실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줄이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 향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나 다름없다.
또한 행안부의 방침대로 지역사무소가 폐지된다면 지역에 사는 인권침해 당사자들의 진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장추련)
행안부는 이번 조직 감축안이 감사원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감사원은 인권위의 1국 4과가 많다는 의견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감사원은 인권위 업무와 업무량에 대한 감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인권위 인력감축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왜곡하여 인권위 조직 축소가 오래 전에 검토된 것처럼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구나 행안부는 작년 7월에는 ‘조직과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정반대 의견을 내다가 갑자기 작년 12월 입방을 180도 바꿔 조직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작년 7월에 행안부는 감사원에 보낸 보고에서 ‘부산·대구·광주 지역사무소 증원은 신규 업무량의 증가로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본부 인력도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 축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행안부는 청와대를 대신하여 촛불집회 인권침해 입장에 대한 보복조치성 조직감축을 인권위에 단행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입장 발표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인권적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외노협)
더구나 이번 방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한 20명 인력 확충 계획에 따른 예산을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된 결과를 뒤엎는 것으로, 이를 뒤엎는 것은 입법기구인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행안부는 대통령제를 대통령의 독주와 독재를 보장하는 정치체제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안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다면 더 이상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월권행위, 헌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행위,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국제적 행위인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는 독재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은 지금도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더욱 열악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일이기에 행안부와 이명박정부의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나라로 이 사회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인권의 원칙과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투쟁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과 조직이 함께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 단체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뿐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인들은 이를 바로잡는 활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법학교수)
2009년 3월 10일
국가인권위 조칙 축소 방침 철회 촉구 정당 및 인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정당 및 참가자] 민주당 김상희, 강기정, 양승조, 김재균, 박은수, 이용삼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이정희 진보신당 이덕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 총 212개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공익변호사그룹공감,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구속노동자후원회,다산인권센터,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대한안마사협회,대항지구화행동,도봉구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수원증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안산노동인권센터,안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열린네트워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각장애인협회,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유권자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북인권교육센터,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트렌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농아인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작업치료사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저신장협회,한국지적장애인협회,한국DPI,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함께사는세상,HIV/AIDS인권연대나누리+(84개 단체) [부산공대위] (사)부산민주화항쟁기념사업회,(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사)부산장애인부모회,(사)아시아공동체,(사)열린네트워크,(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소,21세기부산울산경남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부산본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남구장애인협회,노동영상집단공장,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동의대학교민주동문회,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부산본부,민족정기선양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백산안희제선생기념사업회,부경대대학교민주동문회,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부산경남울산열사계승사업회,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부산교육연구소,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부산노동자를위한연대,부산녹색연합,부산농민회,부산대학교민주동문회,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주화가족협의회,부산민중연대,부산보건의료연대,부산불교인권위원회,부산빈민열사추모사업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여성의전화,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부산여성회,부산외국어대학교민주동문회,부산울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부산인권센터,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부산장애인정보화협회,부산지하철노동조합,부산진구장애인연합,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부산YWCA.빈곤극복연대(준),새물결청년회,아고라부산,여성문화인권센터,여성인권지킴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부산울산지부,전국언론노동조합부울경협의회,전국여성노동조합부산지부,정신대문제부산대책협의회,주거복지연대,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통일시대젊은벗,통일여성회,통일을여는사람들,평상필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지회,흥사단부산지부.(72개 단체) [대구공대위] 4.9인혁재단,경산이주노동자센터,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대구참여연대,대구KYC,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총대구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성서공단노동조합,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우리복지시민연합,진보신당대구시당,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인권행동,환경운동연합(30개 단체) [광주대책위] 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여성장애인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민우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밝은세상,광주전남문화연대,진보연대(2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