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이어 용산구까지 복지보조금 횡령, 국회 청문회 실시해야

2009. 3. 11. 00:02세상은

양천구청 26억 횡령에 이은 용산구청 1억1천7백만원 횡령,

횡령사실 알고도 덮으려 한 자치단체, 횡령비리 더 있을 것.

 

2주만에 뚝딱 해치운 서울시 자치구 특별감사. 수박 겉핥기식으로 용산구청 건 건진 것이 용하다

어제(3월9일) 발표된 서울시의 자치구 복지보조금 특별감사 결과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양천구청에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억1,773만원의 횡령이 3년6개월 동안 발생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준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이 양천구청에 국한된 것이길 간절히 바라였건만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4일, 단 2주의 시간 만에 23개 구청의 5년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복지보조금 지급과정에서 공무원과 복지시설 간 유착으로 각종비리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일이 커질 때 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는 사실에 두 번 참담해 진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비리가 명백히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


용산구청 횡령사건의 또 다른 의혹.

- 10월 20일 발각이후 11월 18일 마지막 횡령이라니..

그러나 서울시의 용산구청의 감사결과에도 역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청 횡령 당사자는 2002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며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년 6월 2일부터 2005년 11월18일까지 횡령한 것으로 횡령 날짜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2005년 10월20일 횡령액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발각되었고, 같은 해 11월2일 1차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횡령날짜는 2005년 11월18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이다.

상급자에게 발각된 이후, 심지어 1차 변제 이후에도 횡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횡령사실 발각되어도 징계조치 없는 공무원 사회

또한 횡령 당사자가 상급자에게 발각된 이후인 다음해 3월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양천구청에서도 여성복지과 직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횡령금액만 환수 할 뿐 특별한 징계조치가 없었는데, 양천구, 용산구 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가 공범이 되어 벌이는 횡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감사 결과가 모든 의혹을 불식시켜야 하는데 결과를 보며 오히려 의문이 생기니 기왕에 실시한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양천구청은 2월 16일 횡령사실 적발 이후 국회의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

양천구 뿐 아니라 용산구, 서울시는 공무원 횡령을 뿌리뽑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감사결과 보고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자와 불일치한 계좌가 무려 13만5,988계좌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이중 입력오류 62,477계좌, 대리수령 47,673 계좌에 대해 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정말 비리와는 무관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불일치 계좌가 발생한 기초자치단체, 시기, 액수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불일치 계좌 13만 5,988계좌 중 입력오류62,477계좌, 대리수령 47,673 계좌, 부적절한 업무처리 188계좌를 제외한 24,753 계좌는 어떤 상황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2만 건이 넘는 계좌가 “등”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는 용산구청 횡령 사건이 드러나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며 오는 금요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감사 결과 보고에도 또다시 의혹이 남는다면 서울시는 도덕성을 회복할 기회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횡령비리가 밝혀진 양천구, 용산구 뿐 아니라 서울시 대상 청문회 실시해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바 있다.

양천구청에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같은 방식의 횡령이 발생하여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보조금 횡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다음 사항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횡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관리 감독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사회복지보조금은 정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번 감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횡령 액수도 커진 것이다.

모든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까지 포함시켜 비리를 원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1인 지급 방식의 보조금 이체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

담당자 1인이 접속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2인 이상 인증을 통해 이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대상자 명단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량이체 방식은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셋째, 모든 보조금은 본인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만 해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급여 관리자라는 명목으로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차명계좌 지급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횡령 당사자’만 옮겨갈 뿐 공무원 뿐 아니라 타인에 의한 횡령이 언제든 가능한 것이다. 그나마 공무원은 감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횡령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있다.

모든 보조금은 본인 명의 계좌에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만 입금하는 등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009. 3. 10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