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9. 17:47ㆍ세상은
-3월 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금융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사용자성 명시 내용과 금융지주회사 단위의 노사협의회 신설 내용 담고 있어
-금융노동자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해 줄 획기적 법안이므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3월 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사협의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일은 급박하게 해결되어야할 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큰 분란을 가져올 것이다.
2000년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후 국민은행, KB투자증권 등 10여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KB국민금융지주, 하나은행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등 다수의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였다.
특히 은행의 대형화ㆍ겸업화를 전제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최근 2009년 2월 시행되었으므로, 이제 금융권에는 기존 기업 그룹 형태에서 벗어나 금융지주회사화하는 현상이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법인격을 뛰어넘는 경영권 행사자인 지주회사제도라는 것은 기존의 노동조합법 체계에는 포섭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현행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이나 노사 협의회 등의 노사 대화 채널은 자회사 법인 단위로만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권 간섭이 본격화되어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명확한 대화 채널이 없는 현상태에서는 노사분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둔 싸움이 향후 노사관계를 뒤흔들 거대 핵폭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 정비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1조의 5를 신설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의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고용상 지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의 사용자로 봄을 명시하고 제41조의6을 신설하여 금융지주회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보고, 금융지주회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정희 의원은 2008년 11월 12일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주관의 “금융지주회사 노사관계 및 노사관계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여 금융 산업내 지주회사화가 가속화 될수록 노동자와 실질적 사용자간 대화 채널이 모호해질 가능성 높아진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앞으로도 자통법 시대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담당: 조수진 보좌관(02-784-1723)
※첨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9. 3. 9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