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 민간인희생자 추모비건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2009. 3. 9. 18:04세상은

 
지난 6일 강화읍성당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강화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위원회(이하 강화추모비건립위)” 발기인 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김종현 서구강화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당간부들과 지역단체에서 함께 참석하였다.
 
강진구 강화군분회장에 집행위원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화추모비건립위 사업은
강화에서는 진실화해위의 강화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 이후 강화지역의 민간인학살사건 피학살자 영령을 추모하고 강화지역주민에게 민간인학살사건을 알리기 위해 강화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강화 지역 시민 모여 ‘강화추모비건립위’를 만들고 추모비를 건립하기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었다.

이번 발기인 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추모비 건립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강화군청과 협의에 들어갔다. 강화지역 주민들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은 강화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 요지문이다. 그리고 지난 2일 강화지역 교동도 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 또한 나왔다.


□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51년 1․4 후퇴를 전후해 강화도, 석모도, 주문도지역 민간인 139명이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경의 지원을 받았던 강화향토방위특공대에 의해 집단희생당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냄

나. 강화주민 중 일부가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기위해 2000년 10월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포함해 피해사례,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음

다. 당시 사건은 강화군 12개면에서 동시에 발생했으며, 강화향토방위특공대는 북한이 강화지역을 재점령할 경우 부역자는 물론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들이 북한군에게 협력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살상한 것으로 드러남

라. 1951년 1․4후퇴를 전후해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으로 지목된 강화지역 주민들은 강화향토방위특공대에 의해 강화경찰서와 면 지서로 연행․구금된 뒤 고문을 당했으며, 이후 갑곶나루, 옥림리 갯벌, 월곶포구, 돌모루포구, 철산포구, 온수리 사슬재, 선원대문고개, 매음리 어류정(개학뿌리) 등지로 끌려가 집단희생 당함

마. 증언 및 각종 기록 등을 통해 강화군내 여러 장소에서 희생되었다고 추산되는 주민의 총수는 430여 명이나 이 가운데 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139명임. 특히 삼산면(석모도) 매음리 어류정(개학뿌리)사건의 경우 모두 17가족 53명이 희생됨. 희생자 중 여성이 42명, 10대 미만이 14명으로 파악됨

바. 1․4 후퇴 직전 경기도경찰국장의 부역자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라 강화경찰서장과 청년방위군 강화지대장은 강화향토방위특공대에 가해 지시와 함께 무기를 지원함

사. 이에 따라 강화향토방위특공대는 향토방위의 명분하에 부역혐의자와 그의 가족들을 살상한 것으로 밝혀짐 아. 또한 1․4 후퇴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의 경우는 강화향토방위특공대가 서해안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의 묵인․방조하에 무기 지원을 받아 민간인을 살상한 것임

자. 당시 한국군과 미군은 서해안 지역에서 적정수집, 각종 전술정보 수집, 피난민 심문 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보․첩보활동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강화향토방위특공대 등 지역의 우익치안대에게 무기, 식량, 군복 등을 지원함

차. 강화향토방위특공대의 당시 살해행위가 전시 치안공백 상태에서 향토 수호의 임무하에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한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또한 군․경이 중공군의 참전으로 아군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하나, 이들 민간단체에게 무기 등을 공여하여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인 살해를 지시하고 혹은 묵인․방조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야기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카. 사건의 직접적인 지휘 책임은 관할 경찰과 군에 있지만 전시 하 사회혼란기에 군․경과 우익치안대인 강화향토방위특공대의 폭력행사를 통제․감독하지 못한 국가에 궁극적인 책임이 귀속됨

타.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기 미군과 국군, 경찰이 통제되지 않는 민간단체인 강화향토방위특공대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그들을 작전에 활용함으로써 국군과 경찰 등의 국가 공권력이 강화지역의 민간인 살해를 묵인하고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확인함

파.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사과 및 가해자와 피해자․유족간의 화해를 모색할 것과 북한과 접경지역에 위치한 강화군의 특성에 맞는 유사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