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6. 16:04ㆍ세상은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납품가 조정협의를 상시 점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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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중소기업 납품가 조정 협의 의무제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자재 폭등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방안에 대해 정부의 안과 동일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도입을 확정짓고 협의의무제 시행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활한 단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정무위에서 논의되던 10개나 되는 법안들 중 가장 약한 정도의 협의의무만을 규정했던 정부안이 통과된 결과이다. 많은 시간 논의했던 대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애초에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던 대안으로는 납품가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협상권을 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 납품가 조정 협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었고 총 10개나 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정희 의원은 2008년 11월 20일 철강·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원자재의 가격이 하도급대금의 결정 당시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하여 하도급대금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가에 연동되어 하도급대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보는 납품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납품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원가 상승분에 상응하는 대중소 기업간 이윤 분배로 우리 산업구조를 뿌리부터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비법이다. 이미 국가가 사인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을 법이 강제하는 최저임금제도, 주택에 대한 분양가에 상한을 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론상 문제가 없고 다만 국회의 결단만이 남아있던 사안에 대해 조정협의만을 의무화한다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안이 채택되고 말았다. 다만 정무위원회는 이정희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9. 12. 31. 까지 협의 의무제의 시행 성과와 한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받기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였다. 보고 내용에 따라 하도급 관행 개선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 등 새로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무위원회는 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지식 경제 위원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조합원인 수급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고 공문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주장에 따라 도입된 조정협의 의무제가 제대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상시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9월 17일부터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직권조사 등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뒤 지난 2009년 1월 14일 그 제도의 이행 정도를 점검한 바 있다. 공정위는 더불어 이번 조정협의 의무제의 이행 여부도 점검하여 경제위기 속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앞으로도 위기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담당: 조수진 보좌관(02-784-1723) |
2009. 2. 26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