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6. 16:01ㆍ세상은
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은 국회동의권과 정보 공개가 핵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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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외통통위에서 통상조약 체결 절차법률 제정 공청회 열려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법 내용을 논의했다. 조약 체결 절차법의 핵심은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은 바와 같이 대국민 정보공개와 국회의 체결전 동의권 행사 보장이다.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정희 의원은 2008. 7. 23. 통상협정의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한미FTA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국민들의 염원이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국회때인 2006. 2. 2. 권영길 의원이 시민사회의 수개월간에 걸친 논의를 모아 통상협정법을 최초로 발의하여 조약 체결 과정 법제화의 불씨를 지폈다.
최초 논의로부터 4년째에 접어들어서야 통상절차법은 제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보 공개법 하나 없이 국회의원들에게까지도 협상 내용이 비공개되는 촌극을 빚었던 지난 한미FTA 체결 과정을 돌아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지나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국회의 조약 체결 전 동의권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통상 조약을 맺는데 있어 국민에 대한 정보 공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면에서 필수적이다. 공개의 정도는 이해가 걸린 국민이 조약의 내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색내기 법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 조약 체결전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또는 충분한 논의없는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국회는 논의만 할 뿐 아무런 실질적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조약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게다가 국회의 조약에 대한 권리에 대해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가지는 동의권을 규정하면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체결에 대한 동의권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에서 위헌 논의가 있는 것은 이제껏 국회가 행사하지 않았던 권한을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에 불과하다.
국회는 통상 조약 체결에 관한 절차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뜻을 잘 들어 반영해야 한다. 이정희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제대로된 통상절차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담당: 조수진 보좌관(02-784-1723) |
2009. 2. 26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