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계약만료 연장에 관한 문의
2009. 2. 9. 23:44ㆍ세상은
Q>
개인 사업을 시작한지 11년째입니다 .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않아 임대료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임대계약만료가 다가와 과다한임대료 인상이 걱정이되어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지역은서울입니다
질문 사항은 저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임대료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월임대료를 180만원으로 50%가량 더 올리려합니다
속이답답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새로이 5년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사람 명의(또는 제3자)로 바꾸어도 적용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5년후에 무조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5년 갱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계약서를 묵시적으로 갱신하거나 연장계약하지 말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5년간 갱신요구권이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명시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명의와 임대차계약의 명의는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참조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