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 21:22ㆍ개인파산면책
◆ 통합도산법 개정 주요내용 (06년 4월 1일 시행)
파산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공고의 방법 변경
- 공고는 관보와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예로 개인회생절차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을 말한다.
2.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견련관할의 확대
- 현재 :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견련관할제도 이용
※ 견련관할제도 : 위의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주채무자나 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 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개정법 : 1.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 중 어느 1인이 도산절차(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이용한 경우 나중에 신청하는 자는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 법원을 이용할 수 있다.
3.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명문화
- 이전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신청내용을 기재했었는데 이를 명문화 함. 실무상 차이점은 없음.
4.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
- 현재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예외조항 1 : 민사집행법 제195조 4호 내지 6호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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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 2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각호 물건 및 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개정법 : 제383조
>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항 - 다음 각호의 해당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 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내용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1 범위내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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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2005년 7월 28일 급여압류가능 금액에 대한 안내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어 월급여 12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 할 수 없다.
- 120~240만원 까지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 240~600만원 까지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압류
- 600만원 이상 300+[{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
※ 법원 최저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의 1.5배 임.
5. 간이파산 대상의 확대
- 소파산 2억원 미만 => 5억원 미만 파산절차 간소화
6. 파산과 면책의 동시신청
-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 추완 가능 : 원칙 - 파산선고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 면책 신청
예외 - 채무자 책임없는 사유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
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 동시신청시 면책절차 중 강제집행의 금지 ; 동시폐지결정 후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이후 면책결정 확정 후 효력 상실 됨.
7.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신설)
> 현행은 판사의 재량, 파산원인 없을 때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지만,
> 개정법 : 제559조 [기각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관하여 다시 면책신청
을 할수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8. 파산자에 대한 전근대적 제한의 폐지(현재도 실익 없음)
- 현행 파산법에는 파산자의 거주제한, 재산 은닉 또는 손괴 및 도주 우려시 파산자의 감수, 감수 명령을 받은 경우 타인과의 면접 또는 통신의 제한하는 전근대적인 내용의 제한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모두 삭제되었으므로 통합도산법 시행 후에는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더 이상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9. 면책불허가 사유의 완화 및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부분”을 과태파산죄에서 삭제
- 현행
- 사술로써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 취득, 허위 진술, 10년 이내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파산의무를 위반한 때
- 과태 파산죄
: 파산선고 전후 불문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선고가 확정된 때 5년이하 지역
또는 5천만원벌금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의 의무.....
- 개정법
- 면책 시기 7년 이내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회생은 5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재량면책에 관한 명시규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 과태 파산죄에서 낭비 또는 도박.....부분은 삭제 됨.
10. 기타
1) 통합도산법에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 하나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두들겨 패서 불구로 만들어 놓았을 때의 손해배상 채무입니다. 또 횡령금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이 그것입니다.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가 그 전형이겠습니다. 보통은 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나타납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받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사고를 냈을때 자신의 과실이 아주 중했던 것으로 평가한다면, 내년에 통합도산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의 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받는 것이 이론상 유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2)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사회경제적으로 양육비 청구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함
11. 면책채권에 대한 추심행위의 처벌규정 신설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
12. 개정 법률 문제점
> 보증인에 대한 재량 면책 문제
> 파산 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해소 문제
> 공적, 준공적 무료 법률 구조 시스템 활성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