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9. 18:05ㆍ세상은
검찰은 지난 4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어제 18일에는 국무총리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 이유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지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누구든 철저히 수사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면서 과연 정말 ‘성역 없는 수사 인가?’하는 의문은 저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도 같은 의문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청도 국무총리실도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청은 단 한번도 압수수색 한적없다!
얼마전 한 지인을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한 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형사였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검경수사권 조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형사 왈 “아니 세상에 정말 경찰청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도 뭐 다 압수수색 하는데 단 한 곳. 검찰청은 단 한번도 압수수색을 한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쎈데가 검찰이야. 이게 과연 공정한 세상인가요? 물론 경찰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지. 아 근데 검찰은 잘못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잘못했을 땐 누가 처벌할 수 없다?! 맞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검찰이 죄를 지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검찰이 죄를 지으면 검찰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과거 행보로 봤을 때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올해 검찰은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 공문서 위조 무마’ 건과 관련 경찰이 재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대해서도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지만 기각했습니다. 비단 이것 뿐이었을까요? 작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전수석의 길병원 수사 무마를 포함해서 검찰청사 뿐아니라 검사 개개인의 비위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단 한번도 받아준적 없었습니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울산고래고기 사건. 세월호참사 책임자들 수사..... 과거의 검찰 모습. 어떨지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앞서 한 형사가 언급한대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만 검찰 자신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은 진행하지 않는게 바로 지금의 검찰 모습입니다. 감찰의 수사에 정말 성역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에는 성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찰 자신!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 만일 이번 국회에서도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은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감싸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검찰들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법 로비를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 앞에 만인 평등 아닌 만명만 평등’ 과거 故 노회찬 의원이 남긴 말입니다. 물론 지금의 법 체계 전체를 말한 것이지만, 지금의 검찰이 반드시 반성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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