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까지 하겠다고 생때부리는 검찰

2010. 1. 16. 23:48세상은

한동안 블로그를 하지 않다가 새해들어서야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해 이것저것 할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언변과 글솜씨에 하고싶은 말을 다한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쓰게 만드는군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검찰여러분 덕택에 말이죠.


연일 언론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대립으로 시끄럽습니다. 이유는 바로 용산참사와 관련된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에 관한 것과 소위 “공중부양”으로 일컬어지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인한 것입니다.

우선 용산참사와 관련 미공개 수가기록을  공개여부였습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그동안 공개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용산참사'에 관한 미공개 수사기록 2160쪽 내용이 15일 공개됐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 ,‘위법행위’ 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법원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법원이 '물리력을 행사해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를 한것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예민한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해 통상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하겠다” 정도로 대응하던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이례적으로 에이포(A4) 한장 분량의 ‘입장 자료’를 일부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보면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정말 검찰이 그렇게 정의에 대해 특히 법집행에 대해 옛날부터 그렇게 완고했나? 또 “국민들이 다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국회 내에서는 폭행이나 손괴의 개념, 의도가 다를 수 있는가?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겠는지”, “면죄부”, “명백히 잘못된 판결”, “극히 의문인 판결” 등의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할 만큼 법원에 대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동안 검찰이 보여온 모습으로 보면 이번 판결에대해 저렇게 까지 하는 것이 좀 오버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맡았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민감한 사건, 사회고위층을 수사해야 하는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를 했을 때 법원이 낸 판결에 대해 사실 검찰은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말이지요. 그런데 위의 두 사건에는 검찰은 아주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법 운운 하면서 말이지요. (법 운운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검찰 스스로 떳떳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고인이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살펴볼까요? 장자연 사건은 영화배우가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연예계에 입문한 신인배우를 "연예기획사"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걸고 사회 고위층과 말만 대면 다 안다는 언론사장까지 연루된 사건입니다. 신인 여배우로서 감당하기 힘는 폭력과 억압에 결국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고, 그 유서가 결국 자술서가 된것이죠. 유서에 나오는 장자연씨의 리스트. 수많은 사회 고위층과 언론사 사장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목을 끓었고, 국민들의 분노도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장자연씨를 고히 보내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명확히 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를 바랬죠. 그런데 검찰은 어떤 태도를 취했죠? 어찌된 일인지 그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전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피라미라 할 수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만 구속 시켰을 뿐이지요. 앞서 검찰에서 이야기한 “면죄부”를 재판도 받기 전에 검찰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신지요

용산참사 관련 수사기록도 살펴볼까요? 그동안 검찰은 ‘재판과 관련이 없다’,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기록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판과 관련이 없는 수사기록이었습니까? 단순한 사생활 보호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은 재판에 상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록이었습니다. 용산참사의 핵심은 바로 경찰의 과잉진압이냐 아니냐인데 미공개된 수사기록에는 바로 경찰의 과잉진압일 수도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용산참사 관련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개를 거부했었습니다. 이러고도 검찰 스스로가 떳떳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검찰 스스로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이 있으면 항소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도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최종적으로는 유죄가 될수 있고, 1심에서의 유죄과 최종적으로 무죄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1심의 재판에 승복을 못해 항소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아는 검찰입니다. 이번 사건에도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할게 아니라 항소를 하면 그만인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왈가불가 한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기 입맛내대로 판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검찰이 기소하고 판결까지 하겠다고 주장하십시오


법원의 판결은 공평해야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하는 검찰이 있고,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재판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의 모습은 마치 스스로가 모든 사건을 판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나 재판부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검찰이 기소하고 판결하면 그만인 것을... 검찰 스스로가 판결까지 하고 싶은겁니까? 검찰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법적 보장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검찰 모습은 결코 국민들에게 지지 받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권력의 시녀란 말을 국민들에게 무수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검찰들이야 기분 나쁘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권력의 시녀노릇을 해왔으니까요. 용산참사와 강기갑 대표의 사건. 하나는 힘없는 철거민을 대표하고, 하나는 힘없는 진보적인 야당을 대표하지요. 둘도 보수적인 대한민국 정부에서 권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그렇게 행동할 만 합니다. 만일 철거민이 아니라 삼성그룹,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라면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이 지금처럼 반응을 보였을까요? 현 대통령과 관련있는 BBK와 자신들의 치부인 삼성떡검. 검찰의 수사는 어땠을까요? 그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검찰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검찰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 하며 권력의 시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며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거부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검찰의 모습은 어떨까요? 현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그렇게 맞짱 뜰까요? 아닙니다. 그저 시키는대로 하고 있지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권력에 도전했다기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온 검정고시 출신이고 주류가 아니니 권력이라 생각 하지 않아서 보인 행동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검찰들의 모습이 다시는 맞짱따위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국민들이 다 보았다”는 검찰의 말처럼, 검찰 스스로가 이제는 변하십시오. 그렇지 않는 이상 지금의 검찰의 모습을 보고 지지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