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로 길게 주고 받던 상담

2007. 7. 2. 03:46세상은

얼마전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신 분이 다음과 같이 긴 쪽지글로 상담을 요청해왔다.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오고간걸 정리해 보았다.

질문) 안녕하세요..법무사 사기로 덧글달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무조건 면책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같이 신청할 경우 부부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 채무는 이자까지 3500정도 되구요.(신랑사업+생활비)
신랑은 제꺼 보증까지 해서 1600 정도됩니다.
요즘 법원 추세가 파산시 부부 재산 고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부의 빚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셋이고 친정에 처음부터 같이 있었고, 남동생도 나이가 차 저희는 이제 월세라도 얻어 나가야할텐데 저 빚 다 갚으려니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신랑은 2년전 직장에서 압류들어와 권고사직되었구요, 저는 4대보험되구요 기본급150정도에 회사 다니는데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애가 셋이고 이제 3개월 아기라 맡기고 다닐 수가 없네요근무 시간이 불규칙해서 아기 맡기기 다니기에는 어렵습니다. 신랑은 이것 저것 일했었는데 임금도 못 받고 가게가 문 닫고 하여 현재 수당제 판매를 하는데 50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파산시 현재 재산을 고려한다고 하였는데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증금 1900 까지 고려한다고 하였는데 보증금 1000이라도 가지고 있고, 빚 2000 넘는 사람이 파산되고 저희는 안된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오늘 무료 법률 공단에서 신랑이 상담받았는데요.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일률적으로 2000 이하는 면책이 안된다고 아까 기사를 보고서,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보내달라는 미술학원 한번 보내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더 없습니다....


답변) 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요?
무조건 2,000만원 미만은 면책을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부부 소득, 가족 환경, 부양 가족 등을 따져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 2,000만원 미만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지난달에 서울법원에서 면책 요건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조금씩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예로 대전 지방 법원의 경우 1,500만원 미만이 경우, 나이가 젋은 사람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 등 실제로 파산면책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채무를 갚을수 있다고 법원에서 바라본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 대전지방법원의 예이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각 지방 법원마다 각각 다르답니다.

현재 님의 쪽지 상으로만 볼때는 파산 면책이 가능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의 부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남편의 부채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부부 파산을 권하고 싶습니다.
현재 님의 상황은 실업자인 남편과 아이셋의 4명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소득이 님의 150밖에 없다는 점과 친정집에 무상거주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파산 면책에 중요한 사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히 상담이 어려운것은 친정집의 상황과 남동생의 상황이겠죠. 그게 또 여러가지로 좋은 조건으로 아님 나쁜 조건으로 작용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봤을땐 파산 면책 가능합니다. 현재 법으로 6개월치의 생활비로 현금 760만원을 보장하고, 임대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별시의 경우 1,900만원. 광역시의 경우 1,400만원 정도가 주택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질문)  상담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보증금은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엄마도 전세 4,500 에 살고 있는 형편이구요, 아빠는 일용직이시고, 동생은 140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오셔서 아기를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집안일도 제가 대부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다시 나갈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도 불투명하고요...
신랑은 제꺼 보증까지 이자 포함 2,400 됩니다.

3월 이후 신문 보면 
'또 앞으로 파산·면책 신청시 은행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부채증명서 대신 독촉장 등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게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내역서도 심리중 법원의 요구가 있을 때 내면 되고 신청할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향신문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블로그에 카드 내역 5년치 발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서민연대에서는 1년치 발급받으라 했거든요...

 

답변) 집안 사정을 보니 충분히 파산 가능합니다. 부부파산을 다시한번 권해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두분다 친정집에 무상거주인 상태니까요.  부채증면서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말씀대로 내용증명이나 기타 날라온 독총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부채증명서 발급시 너무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그렇게 대체 하십시오. 채권 기관별 기준이 없기때문에 많게는 3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카드거래 내역서의 경우 5년은 옛날 신청서 기준입니다.
신청서에 보면 해외 여행이라던가 도박, 혹은 과소비, 혹은 재산 처분, 이사등이 옛날 자료에는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4월1일부터는 통합도선법시행으로 신청 서류에 2년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5년간 카드거래 내역서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 2년간 해외 여행 간적 있는지. 2년 이내 이사가면서 재산 처분을 했는지 등을 물어 보기 때문에 1년간의 거래내역서가 아닌 2년간의 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인천과는 달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신청서에 기준하여 2년간 내역서를 발급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인천의 경우 카드거래 내역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첨부를 안하거든요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네요. 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문의전화 032-529-8924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의 질문과 답변으로 과중채무의 늪에 빠져 있던 분들이 이 걸통애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 파산면책 준비를 할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