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부업체에 이자제한법 적용해야 하는 이유

2007. 7. 2. 02:41세상은

[보도자료]
대부업체에 이자제한법 적용해야 하는 이유
등록대부업체의 고리대와 불법추심, 도를 넘어…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피해 사례 수집


이자제한법 부활 논란에서 쟁점의 하나는 대부업체의 적용 문제다.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 등록 대부업체가 포함될 경우 대부업의 음성화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채무상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모은 결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역시 불법채권추심과 현행 연66%의 이자율을 넘는 초고금리로 궁지로 내몰린 반면, 일부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다수의 등록 대부업체들은 현행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상당수의 등록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대적으로 저리인’ 대출금을 갚도록 ‘고리의’ 돈을 빌려주는 등, 한계에 이른 개인연체자들의 대출상환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대부업체 이용자 권모씨의 경우 식당을 확장하기 위해 전단지를 보고 등록업체인 00업체를 통해 2006년 8월8일 1000만원을 일수로 대출을 받았다. 당시 업자는 선이자와 선수수료로 54만원을 제하고 매일 12만원×100일 변제를 약정했다.

이 경우 이자율은 연136.2%로 현행 대부업법상 연66%의 이자율 상한을 초과한 것이며, 선이자와 선수수료를 제한 금액(946만원)으로 이자율을 계산(금융감독원의 계산 방식)하면 연179.6%에 달하는 등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살인적 고금리다.

● 박모씨의 경우도 자영업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의 부담을 견디다 못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2006년 2월24일 500만원 대출에 수수료 및 선이자 약 100만원을 제한 400만7500원을 받고 매일 3만8500원×150일(연리 166%)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박씨가 76회 변제(273만3500원) 후 연체를 시작하자 대부업자는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며 갖은 욕설, 폭언, 협박을 하다가, 상환 기일을 6개월 연장한 재대출(원금 500만원)을 종용했다. 이 때 직원식사비를 포함해 수수료 105만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

등록 대부업체가 현행 대부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이자율 및 채권추심 규정을 어기는 이유는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폭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제정과 함께 법 적용대상에 대부업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대형 대부업체 역시 연예인 등을 앞세운 무차별 광고 공세로 최고 연66%의 고리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2006년 10월 한달간 대부업체 광고는 1만7694회로 2005년 같은 기간 7069회에 비해 2.5배가 늘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 신청자 중 대출받는 비중은 35%에 불과하며, 이들이 빚을 갚지 않는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서민 자금 조달창구’는 명분뿐이고, 대형업체는 ‘골라주는 대출’을 하면서 저신용계층 중 상환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신청자에게만 집중적으로 고리대 영업을 하는 셈이다.

이자제한법에 대부업체가 적용될 경우, 난립하고 있는 대부시장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된 이자를 돌려받는 과불금 반환소송처럼 뚜렷한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궁극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도 연리 상한을 더 낮추고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7년 2월28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연락: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
피해사례문의: 김진희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부장(02-2139-7854)


■자료: 등록대부업체 이용자 피해 사례

○ 김영자(가명)
등록대부업체(프로***, **크레디트, 해피***) 이용자

처음에는 카드로 생계비 및 영업(보험)에 이용. 카드연체를 시키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2003년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신청했으나 광고한 사람이 ***캐시로 중개함

대출액 550만원을 받았으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110만원 챙김
매월 30만2500원을 납입했으나 원금이 아닌 이자(원금의 월 5.5%)로만 지급되었음.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일용직 일을 하며 카드이자와 대부업체의 이자는 감당하기 힘들었음.
연체가 되자 대부업체들의 독촉이 시작되어 추심원들은 문자나 전화뿐만이 아니라
이른 아침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막고 서서 재대출을 강요하였고
본인이 없는 시간 아이와 통화, 아이에게 주소와 집의 위치, 휴대폰 번호 등을 물음
두 사람이 찾아와 불러내서 1시간 이상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아무곳이나 전화 걸어 돈을 갚으라”고 협박.
가족들 집에 전화(모친, 언니, 동생)하여 채무사실 알림.
가족들이 전화 받기를 두려워하고 남자가 전화 오면 바로 끊어버림.

○ 안민순(가명)
등록대부업체 이용자(**크레디트)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줬던 것이 잘못되어(카드깡) 채무발생. 카드가 연체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2002년 11월 200만원 대출.

2002년 11월~2006년 10월(48회)까지 총 513만원의 금액을 변제했으나 모두 이자임.
연체 후 딸에게 전화하여 채무변제 요구. 개인파산 신청 사실을 알리자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 채무만이라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인지대와 법원비용 낼 돈으로 빚 갚으라며 협박. 면책이 확정된 현재(2006년 2월22일)까지도 채무독촉 전화를 함.

○ 장윤철(가명)
등록대부업체 이용(세*캐피탈)

자영업(식당) 확장에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가게로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2006년 8월8일 1000만원을 일수로 대출받음. 선이자와 선수수료로 54만원을 제함. 매일 12만원×100일 변제 약정하였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상의 연66%의 이자율을 초과한 연136.2%에 해당하며 선이자와 선수수료를 제한 금액(946만원)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면 연179.6%에 달함.

영업의 부진으로 연체가 되자 재대출을 강요함. 2006년8월8일~2006년9월21일(39일)까지 변제된 금액은 466만원이었으나 재대출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재대출금액 10,000,000원
변제된금액 2,800,000원(대부업체의 계산방법에 의한)
잔존채무 7,200,000원
수령금액 2,700,000원
수수료 100,000원

재대출의 경우 그동안 지급된 금액은 무효화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계약조건이지만 채무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 이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약간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대부업체에 발목을 묶어두는 역할을 함.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상의 대출원금은 선이자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에 근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함.

○ 박찬미(가명)
등록대부업체(뉴**) 이용자

자영업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의 부담으로 주변지인에게 소개받아 등록대부업체를 방문. 2006년 2월24일 500만원 대출에 수수료 및 선이자 100여만원을 제한 400만7500원을 받고 매일 3만8500원×150일(연리 166%) 상환 조건으로 계약함.

박씨가 76회 변제(2,733,500원)하다가 연체를 시작하자, 대부업체에서는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며 갖은 욕설과 폭언, 협박을 하다가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 재대출(500만원)을 종용함. 재대출시 직원식사비를 포함해 수수료 105만원을 제함.

재대출금액 5,000,000원
변제된금액 2,153,500원(대부업체의 계산방법에 의한)
잔존채무 2,846,500원
수령금액 1,100,000원
수수료외 1,050,000원

** 대부업법상의 대출원금은 선이자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에 근거하여 이자율을 계산함.

○ 김수영(가명)
등록대부업체 이용자

대부업체 직원이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근무처 상사에게 알려지도록 함(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할 경우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5호에 의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형주
등록대부업체 이용자

계약시 어머니의 인감증명을 요구하여 어머니 몰래 발급받아 제출함. 변제 불가능하게 된 이후 가족들에게 채무변제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