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자제한법, 확대 적용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2007. 7. 2. 02:29ㆍ세상은
[보도자료]
이자제한법, 확대 적용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①무차별 광고 등 대부업체 이용한 사금융 피해 커
②대부업체 제외하면 고리대부시장 확대 불 보듯 뻔해
③비싼 렌털료 등 변칙 고리대 근절 위해 금전대차뿐 아니라 소비대차 이자율 규제해야
④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의 고리대 돈줄 노릇 및 대부업자화 방지 필요
⑤외국 입법례도 고리대 근절에 초점
이자제한법 부활을 둘러싼 정부 여야의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도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살인적 고금리에 경종을 울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해 모든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보상청구 보장 등을 골자로 이자제한법안을 입법 발의한 만큼 고리대 규제 움직임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의 이자제한법은 연리를 4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의 폭리 대출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가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대부업체의 경우 사금융의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영역이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자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연66%의 이자를 보장할 이유는 없다.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할 경우 등록업체 약 1만6367개는 대부업법상의 법정이자인 연66%의 이자를 적용받게 돼 결과적으로 폭리 수취가 가능하다.
표) 고리 대부업체 추이 (첨부자료 참조)
한편 이자제한법 폐지 후 고리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200% 수준이며, 또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말하는 ‘건전한(?) 업체들’의 금리도 연66%(월 5.5%)를 넘나드는 초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표) 고리 대부업체의 평균금리 및 평균대출금액 등 (첨부자료 참조)
2. 현재 고리 대부시장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급히 축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 부활을 통한 금리상한 인하는 과도하게 팽창 난립하는 고리 대부업체의 수의 축소와 고리대부시장의 축소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할 경우 고리대부시장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서민들은 여전히 고리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출자법(형사 처벌되는 고리 이자율을 규정)의 상한금리가 연109.5%였던 1983년에 대금업자 수는 22만개였지만, 연29.2%이던 2004년 3월에는 1만여개로 감소했다.
1995년 3월 73조 3933억엔에 이르던 고리대시장 규모도 2004년 3월에는 46조 8040억엔으로 축소됐다. 일본의 고리 대금업자에게는 불행한 사태였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전체 고리 대금업시장의 축소(특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 대부시장은 1995년 3월 13조 4022억엔에서 2004년 3월 19조 6550억엔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9년 5월 대부업무를 위한 사채발행 허용으로 대형 대금업체들의 조달금리는 크게 하락한 반면에, 대항력 등이 취약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평균 대출금리는 연21∼29%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40조원 이상의 수준으로까지 과도하게 팽창한 고리대부시장을 수요자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대출의 41%가 기존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20% 수준의 고금리 부채를 연 66% 가량(피해 신고자의 경우 평균 220% 수준)의 ‘초’고금리로 전환시키는 돌려막기 시장으로 불필요한 시장이다.
심지어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또는 유흥비와 과소비 등과 관련된 시장조차도 일반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큰 재난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시급히 축소시켜야 한다.
3. 등록 대부업체, 미등록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지우는 초고금리 부담과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자제한이 필요하다.
어떤 사금융업자는 돈을 빌려주고 렌털료 명목(금전대차 아닌 소비대차)으로 고금리를 착취하는가 하면, 소위 ‘대포폰’이라고 하여 대출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에 대출액의 몇 배에 달하는 요금을 결제하고 종적을 감추거나, 일명 ‘대포차’처럼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뒤 차량을 가지고 잠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금전대차뿐 아니라 소비대차에도 이자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이 불법 음성업체에 의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금리상한 초과분에 대해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4. 여신금융업체의 고리대부업화 및 전주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고금리 규제가 필요하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리 대부업체화가 촉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씨티 파이낸셜(수수료 3%와 연19.9∼44.9% 적용; 연체시 연31.9∼54.9% 적용)⋅GE캐피탈(수수료 3% 연19∼49% 적용; 연체시 연 30∼59% 적용)⋅한솔금고(SOS론 연 54%)⋅골드금고(예스론 연 48%)⋅현대스위스금고(체인스폰플러스 연60%) 등은 사실상 고리 대부업체나 다를 바 없는 대출행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여신전문금융 영역에서 경쟁이 어려워진 뉴스테이트캐피탈, 동양파이낸셜, 동원캐피탈, 아세아캐피탈, 팬택여신투자금융 등 5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카드사 역시 고리 현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자율의 경우 신한카드가 최대 연36.8%, 삼성 27.9%, 현대 27.7%, LG 25.8% 등 대부분이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그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에게 대출하지 않고, 대부업체의 전주노릇을 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부업체 전주노릇은 상호저축은행을 필두로 시작돼 일본계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가 450억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자 하나은행과 대우캐피탈이 참여하는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리대 전주 노릇이 노골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약 30개 저축은행이 대부업계에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축은행이 공급하는 자금은 총 2100억원대 수준이다.
5. 외국 입법례를 볼 때,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대부업체에 폭리를 보장할 필요성은 없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고금리 대부업 시장의 폐해를 점점 인식하고, 체계적인 고금리 제한과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했다.
일본 국회는 지난해 12월13일, 이른바 ‘회색금리’(이자율 규정을 위반해도 형사 처벌 당하지 않는 금리)를 폐지함으로써 이자상한선을 현행 29.2%에서 금액에 따라 15~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대부업 규제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자규제 외에도 '차입자의 연간 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금지', '법을 위반해서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에게는 최고 1억엔의 벌금 부과',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300만~500만 엔에서 5,000만 엔으로 상향 조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하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금리인하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시·군·구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고금리 대부업 영역을 더 이상 사적자치에 맡길 수 없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이자 제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고금리 대부시장을 양성화한다며 현행 대부업법이 정하고 있는 연 66%의 이자율 제한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고금리를 규제하기 위해 ①이식제한법 ②출자법 ③대금업 규제법 등 3개나 되는 법률을 운용 중이다.
① 이식제한법은 △원금 10만엔 미만; 연 20% △원금 10만엔∼100만엔 미만; 연 18% △원금 100만엔 이상; 연 1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한다(민사).
② 출자법은 대부업자가 연 29.2%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었다(형사처벌 대상. 이번의 ‘회색금리’ 폐지는 이식제한법과 출자법상의 금리 상한을 일치시킨 것이다).
③ 대금업 규제법은 50만엔 또는 연 소득의 10% 상당액으로 대부금액의 상한을 정했다.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법에 의해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계약의 체결을 명한다. 소비자신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금전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에 의한 면허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고금리 대금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금리상한은 민법 및 판례에 따라 규제하며,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약정은 폭리이고 무효이다.
프랑스 역시 금융법에 근거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대금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초고금리 시장은 거의 소멸된 상태다. 프랑스의 금리상한은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ommation)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은행(중앙은행)에서 3개월에 한번씩 소비자금융, 부동산금융, 사업자금융 등의 시장평균금리를 조사 발표하며 시장평균금리의 1과 1/3배(133%)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한다. 이러한 금리규제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30만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자제한법 부활 후에도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서민의 고리대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업체의 추정 평균 이자율도 연167%에 달하는 만큼, ‘합법을 가장한’ 사채업자의 폭리 수취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자 제한과 단속·처벌이 해법일 뿐이다.
1998년 이전에 존재했던 이자제한법이 모든 금전거래에 법정이자율을 적용했음을 볼 때, 이번 이자제한법안의 적용대상에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를 제외할 이유는 없다. 한나라당 역시 연리 상한을 25%로 규제하고 모든 부분에 이자상한을 적용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2007년 2월21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자제한법, 확대 적용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①무차별 광고 등 대부업체 이용한 사금융 피해 커
②대부업체 제외하면 고리대부시장 확대 불 보듯 뻔해
③비싼 렌털료 등 변칙 고리대 근절 위해 금전대차뿐 아니라 소비대차 이자율 규제해야
④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의 고리대 돈줄 노릇 및 대부업자화 방지 필요
⑤외국 입법례도 고리대 근절에 초점
이자제한법 부활을 둘러싼 정부 여야의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도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살인적 고금리에 경종을 울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해 모든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보상청구 보장 등을 골자로 이자제한법안을 입법 발의한 만큼 고리대 규제 움직임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의 이자제한법은 연리를 4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의 폭리 대출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가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대부업체의 경우 사금융의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영역이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자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연66%의 이자를 보장할 이유는 없다.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할 경우 등록업체 약 1만6367개는 대부업법상의 법정이자인 연66%의 이자를 적용받게 돼 결과적으로 폭리 수취가 가능하다.
표) 고리 대부업체 추이 (첨부자료 참조)
한편 이자제한법 폐지 후 고리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200% 수준이며, 또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말하는 ‘건전한(?) 업체들’의 금리도 연66%(월 5.5%)를 넘나드는 초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표) 고리 대부업체의 평균금리 및 평균대출금액 등 (첨부자료 참조)
2. 현재 고리 대부시장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급히 축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 부활을 통한 금리상한 인하는 과도하게 팽창 난립하는 고리 대부업체의 수의 축소와 고리대부시장의 축소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할 경우 고리대부시장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서민들은 여전히 고리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출자법(형사 처벌되는 고리 이자율을 규정)의 상한금리가 연109.5%였던 1983년에 대금업자 수는 22만개였지만, 연29.2%이던 2004년 3월에는 1만여개로 감소했다.
1995년 3월 73조 3933억엔에 이르던 고리대시장 규모도 2004년 3월에는 46조 8040억엔으로 축소됐다. 일본의 고리 대금업자에게는 불행한 사태였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전체 고리 대금업시장의 축소(특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 대부시장은 1995년 3월 13조 4022억엔에서 2004년 3월 19조 6550억엔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9년 5월 대부업무를 위한 사채발행 허용으로 대형 대금업체들의 조달금리는 크게 하락한 반면에, 대항력 등이 취약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평균 대출금리는 연21∼29%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40조원 이상의 수준으로까지 과도하게 팽창한 고리대부시장을 수요자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대출의 41%가 기존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20% 수준의 고금리 부채를 연 66% 가량(피해 신고자의 경우 평균 220% 수준)의 ‘초’고금리로 전환시키는 돌려막기 시장으로 불필요한 시장이다.
심지어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또는 유흥비와 과소비 등과 관련된 시장조차도 일반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큰 재난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시급히 축소시켜야 한다.
3. 등록 대부업체, 미등록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지우는 초고금리 부담과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자제한이 필요하다.
어떤 사금융업자는 돈을 빌려주고 렌털료 명목(금전대차 아닌 소비대차)으로 고금리를 착취하는가 하면, 소위 ‘대포폰’이라고 하여 대출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에 대출액의 몇 배에 달하는 요금을 결제하고 종적을 감추거나, 일명 ‘대포차’처럼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뒤 차량을 가지고 잠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금전대차뿐 아니라 소비대차에도 이자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이 불법 음성업체에 의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금리상한 초과분에 대해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4. 여신금융업체의 고리대부업화 및 전주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고금리 규제가 필요하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리 대부업체화가 촉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씨티 파이낸셜(수수료 3%와 연19.9∼44.9% 적용; 연체시 연31.9∼54.9% 적용)⋅GE캐피탈(수수료 3% 연19∼49% 적용; 연체시 연 30∼59% 적용)⋅한솔금고(SOS론 연 54%)⋅골드금고(예스론 연 48%)⋅현대스위스금고(체인스폰플러스 연60%) 등은 사실상 고리 대부업체나 다를 바 없는 대출행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여신전문금융 영역에서 경쟁이 어려워진 뉴스테이트캐피탈, 동양파이낸셜, 동원캐피탈, 아세아캐피탈, 팬택여신투자금융 등 5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카드사 역시 고리 현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자율의 경우 신한카드가 최대 연36.8%, 삼성 27.9%, 현대 27.7%, LG 25.8% 등 대부분이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그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에게 대출하지 않고, 대부업체의 전주노릇을 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부업체 전주노릇은 상호저축은행을 필두로 시작돼 일본계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가 450억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자 하나은행과 대우캐피탈이 참여하는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리대 전주 노릇이 노골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약 30개 저축은행이 대부업계에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축은행이 공급하는 자금은 총 2100억원대 수준이다.
5. 외국 입법례를 볼 때,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대부업체에 폭리를 보장할 필요성은 없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고금리 대부업 시장의 폐해를 점점 인식하고, 체계적인 고금리 제한과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했다.
일본 국회는 지난해 12월13일, 이른바 ‘회색금리’(이자율 규정을 위반해도 형사 처벌 당하지 않는 금리)를 폐지함으로써 이자상한선을 현행 29.2%에서 금액에 따라 15~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대부업 규제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자규제 외에도 '차입자의 연간 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금지', '법을 위반해서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에게는 최고 1억엔의 벌금 부과',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300만~500만 엔에서 5,000만 엔으로 상향 조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하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금리인하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시·군·구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고금리 대부업 영역을 더 이상 사적자치에 맡길 수 없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이자 제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고금리 대부시장을 양성화한다며 현행 대부업법이 정하고 있는 연 66%의 이자율 제한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고금리를 규제하기 위해 ①이식제한법 ②출자법 ③대금업 규제법 등 3개나 되는 법률을 운용 중이다.
① 이식제한법은 △원금 10만엔 미만; 연 20% △원금 10만엔∼100만엔 미만; 연 18% △원금 100만엔 이상; 연 1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한다(민사).
② 출자법은 대부업자가 연 29.2%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었다(형사처벌 대상. 이번의 ‘회색금리’ 폐지는 이식제한법과 출자법상의 금리 상한을 일치시킨 것이다).
③ 대금업 규제법은 50만엔 또는 연 소득의 10% 상당액으로 대부금액의 상한을 정했다.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법에 의해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계약의 체결을 명한다. 소비자신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금전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에 의한 면허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고금리 대금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금리상한은 민법 및 판례에 따라 규제하며,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약정은 폭리이고 무효이다.
프랑스 역시 금융법에 근거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대금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초고금리 시장은 거의 소멸된 상태다. 프랑스의 금리상한은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ommation)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은행(중앙은행)에서 3개월에 한번씩 소비자금융, 부동산금융, 사업자금융 등의 시장평균금리를 조사 발표하며 시장평균금리의 1과 1/3배(133%)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한다. 이러한 금리규제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30만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자제한법 부활 후에도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서민의 고리대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업체의 추정 평균 이자율도 연167%에 달하는 만큼, ‘합법을 가장한’ 사채업자의 폭리 수취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자 제한과 단속·처벌이 해법일 뿐이다.
1998년 이전에 존재했던 이자제한법이 모든 금전거래에 법정이자율을 적용했음을 볼 때, 이번 이자제한법안의 적용대상에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를 제외할 이유는 없다. 한나라당 역시 연리 상한을 25%로 규제하고 모든 부분에 이자상한을 적용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2007년 2월21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