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반쪽짜리’ 이자제한법은 그만!

2007. 7. 2. 02:26세상은

[논평]
‘반쪽짜리’ 이자제한법은 그만!
여당안,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 제외…모든 소비·금전대차 거래에 연리25%로 제한해야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과다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뒤 3월 내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해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과불금 보상청구 보장 등을 골자로 이자제한법안을 입법 발의한 만큼 이 같은 움직임에 환영한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연리를 4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반쪽자리’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여당이 서민 보호에 앞장서기보다 등록업체와 카드사의 폭리 대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고리대도 골라 주는’ 영업 끝에 2005년 대형 대부업체들은 납입자본금 619억원의 두 배인 12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남는 장사’를 했다. 카드사 이자율의 경우 신한카드가 최대 연36.8%, 삼성 27.9%, 현대 27.7%, LG 25.8% 등 대부분이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부활 후에도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서민의 고리대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업체의 추정 평균 이자율도 연167%에 달하는 만큼, ‘합법을 가장한’ 사채업자의 폭리 수취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자 제한과 단속.처벌이 해법일 뿐이다.

1998년 이전에 존재했던 이자제한법이 모든 금전거래에 법정이자율을 적용했음을 볼 때, 이번 이자제한법안의 적용대상에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를 제외할 이유는 없다. 한나라당 역시 이자제한법 부활에 호의적인 만큼, 법안이 서민에 미칠 영향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여야가 이자제한법 부활을 통해 연리를 25%로 제한하고 적용대상을 모든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2월 2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