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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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송부청구서 - 부채증명서 발급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때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에게 채무증명원 요구했으나, 채권자가 채무증명원 발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본인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채권자용 총 3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낼 정도의 채권자라면,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 신청서 내실 때, 내용증명으로 보냈던 자료송부청구서 원본을 채무증명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009.02.11 -
제소명령신청-파산 신청전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응하는 방법
⊙ 제소명령의 의의 가압류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된다.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 절차를 통해 그 점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의 취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부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놓고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특히 의미가 있다. ⊙ 신청 및 접수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다.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 제소명령 법원은 통상 3주의 기간을 주고 채권자..
2009.02.09 -
[논평] 고금리 규제, 언제까지 뜸들일 텐가
[논평] 고금리 규제, 언제까지 뜸들일 텐가 고금리 보장하는 연49% ‘생색내기’용 시행령도 뜸들이기 고금리 실질적 인하 위해 대부업법 빨리 개정해야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당초 오는 9월 중순경을 목표로 제정작업 중이었던 대부업 시행령 개정작업이 오는 9월 말이나 늦으면 10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확인됐다. 새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인 연49%의 금리도 시중 이자의 몇 배를 상회하는 폭리수준이다. 정부가 이마저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현재 연66%의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게 폭리수취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대다수 채무자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많은 채무자들이 ‘사채 돌려막기’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고, 높은 은행문턱 때..
2007.09.03